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이하 초기업노조)가 산업재해 특화 로펌인 법무법인 마중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초기업노조와 법무법인 마중은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소재 법무법인 마중 본사 회의실에서 '조합원에 대한 업무 자문 및 법률 상담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MOU' 맺었다. 법무법인 마중은 초기업노조에게 상시 법적 자문, 의견서 작성, 진정, 내부 조사 요구 등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전담팀을 구성해 초기업노조 소속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상담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협약이 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는 이유는 법무법인 마중의 최근 승소 사례 때문이다.
앞서 지난 9월 법무법인 마중 소속 김용준(대표 변호사)·박상현·오은기·홍지나 변호사는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직원이었던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유족(원고)측 법률 대리인을 맡아 원고 승소 판결을 이끈 바 있다.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에서 멕시코 영업 관리 업무를 수행했던 A씨는 2022년 7월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자택 주차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숨지기 전날까지 3일 연속 업무 관계자들과 회식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사망 하루 전 회식 비용을 A씨의 개인카드로 계산한 점을 강조하면서 해당 회식은 사적모임이며 A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산재)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이 청구한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거부했다. 그러자 A씨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당시 법무법인 마중 측은 연일 이어진 업무상 회식으로 알코올이 누적됨에 따른 산재 사건임을 주장하기 위해 재판부에 진료기록을 제시했다. 또한 사망 전날 회식과 A씨의 업무간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에 주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재판부는 "음주 권유를 거절하기 어려웠던 점, 식사 비용이 적지 않은 점(100만 원 이상) 등을 고려할 때 사망 하루 전 회식을 업무와 관련된 회식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다툼의 여지가 없는 업무상 회식인 사망 이틀~사흘 전 술자리에서 음주로 인한 알코올이 완전 분해되기 전에 술을 마셔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더 높아졌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면서 유족과 법무법인 마중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전자의 산재 사건에서 노동자 편에 서서 승소를 이끌었던 법무법인이 삼성그룹 초기업 노조 삼성전자 지부와 협력하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 법무법인 마중 측은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와 함께 근로자의 권리를 지키는 든든한 법률 파트너로 나아갈 것"이라며 "노조의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유사한 사례이거나 산재와 관련된 어려움에 처해 도움이 필요하신 상황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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