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기사는 법무법인 마중 정민준 변호사님이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질의응답을 하신 내용입니다.
※ 법무법인 마중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노동계의 변화를 이끌며, 판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최근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2024년 대법원 판결 이후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서 기업은 수십억 원의 추가 지급 부담을, 노동자는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의 청구권을 갖게 됐다. 하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이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단순해 보이는 질문에 명확히 답할 수 있는 사람이 드물다. 판례는 복잡하고, 유권해석은 일관되지 않으며, 실무는 여전히 애매모호하다. 내 임금이 제대로 계산되고 있는지 꿰뚫을 수 있는 여정을 매주 금요일 법무법인 마중 변호사들과 함께한다.
Q. 업무량에 따라 임금을 받는 노무제공자입니다. 통상임금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A. 통상임금과 관련해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은 모두 시간급제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당사자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도급제 임금을 받는 노동자와 관련된 통상임금 분쟁은 시간급제 노동자와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됩니다.
도급제 노동자에 관한 명확한 정의 규정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시간이 아니라 업무의 성과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는 노동자를 말합니다. 이들에 대한 임금 보장의 근거는 근로기준법 47조로, 사용자는 도급이나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노동자에게도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해야 합니다.
채탄량에 따라 일당을 받는 탄광 노동자, 어획량에 따라 일당을 받는 선원이나 잠수부 등 이른바 ‘보합금(步合金)’을 받는 경우가 대표적인 도급제 노동자에 해당합니다. 최근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 역시 도급제 임금을 받는 노동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노무제공자의 통상임금 분쟁과 관련해서 최초의 대법원 판결(2021다302155)은 2022년 나왔습니다. (심리불속행 기각. 원심 판결은 2021. 10. 26. 선고 2019나2031229, 2019나2031236(병합), 2019나2031243(병합), 2019나2031250(병합), 2019나2031267(병합))
이 판결은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 선고되었지만, 노무제공자가 받는 보수의 통상임금 산입 여부와 구체적인 산정 방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작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선행 쟁점으로 노무제공자의 노동자성 여부가 문제 됐으나, 이는 통상임금과 직접 관련된 쟁점이 아니므로 여기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도급제 노동자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의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해당 판결에서는 노무제공자를 도급제 노동자로 본 이상,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과 총 근로시간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노무제공자는 생활가전제품의 설치·수리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 수행 건수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해당 수수료를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총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실제 작업 시간뿐 아니라 예정 근무시간과 출근 후 업무 준비시간을 포함한 시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노무제공자의 노동자성을 둘러싼 분쟁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근로기준법 47조의 도급제 노동자에 해당한다면,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한 법정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노무제공자의 임금 총액과 예상 근로시간을 점검하고, 미지급된 금액은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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