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tn.co.kr/_ln/0103_201812240823374284
대리운전기사들은 실어나르는 이른바 '픽업 기사'도 특수형태근로자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대리기사 픽업 업무를 하던 A 씨의 유족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대리운전 업체에서 기사들을 이동시키는 '픽업' 일을 하던 A 씨는 지난 2016년 업무시간에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이후 유족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장의비 등을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A 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이 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도 아니라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야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힘든 A 씨 사업장의 특성을 볼 때 대리운전기사 픽업 업무가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리운전 업무의 한 부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픽업 기사들이 대리운전업무를 병행하기도 했다며, 픽업 기사의 업무와 대리운전기사의 업무가 명확히 구별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리운전기사들은 실어나르는 이른바 '픽업 기사'도 특수형태근로자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대리기사 픽업 업무를 하던 A 씨의 유족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대리운전 업체에서 기사들을 이동시키는 '픽업' 일을 하던 A 씨는 지난 2016년 업무시간에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이후 유족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장의비 등을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A 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이 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도 아니라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야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힘든 A 씨 사업장의 특성을 볼 때 대리운전기사 픽업 업무가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리운전 업무의 한 부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픽업 기사들이 대리운전업무를 병행하기도 했다며, 픽업 기사의 업무와 대리운전기사의 업무가 명확히 구별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