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이데일리보도 기사산재2018. 12. 24

대리운전 픽업기사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法 "업무상 재해 보호받아야" "대리운전과 픽업 업무 뚜렷이 구분 안 돼…대리기사나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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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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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74246619441800&mediaCodeNo=257&OutLnkChk=Y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대리운전기사를 대리 요청자에게 이동시켜주는 픽업 업무 종사자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함상훈)는 양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리운전기사를 대리운전 요청자가 있는 곳으로 이동시키는 픽업기사 김모씨는 2016년 11월 업무 중 승용차에 치여 사망했다. 김씨의 부인 양씨는 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김씨는 픽업 업무 기사로 이는 특수형태근로종사에 해당하지 않고 또 근로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허했다. 이에 양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산업재해보상법 시행령 제125조 9항에 따르면 운전자로부터 대리 운전을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본다.   법원은 대리운전 픽업기사가 대리운전기사와 마찬가지기 때문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판단해 양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먼저 대리운전 픽업기사도 대리운전기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은 대중교통수단이 버스에 불과해 대리운전기사를 포함해 픽업기사까지 3인 1조로 운영된다”며 “이 사업장 대리운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대리운전기사 픽업업무가 꼭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픽업기사들은 픽업업무가 담당한 것이 아니라 대리운전 요청이 많을 때는 대리기사업무를 병행하기도 했다”며 “픽업업무과 대리운전기사의 업무가 명확히 구별되지도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픽업기사는 대리운전업무의 한 부분에 해당해 특수형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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