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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심문 절차가 13일 마무리됐다. 삼성전자 노조는 “파업 종료까지는 회사와의 추가적인 대화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다.
수원지법 민사31부(재판장 신우정) 심리로 13일 열린 삼성전자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사건’ 두 번째 심문이 종료됐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달 16일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 2개 노조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심문에는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노조 양측 변호인과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2개 노조 측이 가처분 신청을 반박하는 프레젠테이션 자료(PPT) 발표와 사측이 재반박 발표하는 등의 순서로 1시간45분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 기일을 마치며 “심사숙고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앞선 첫 심문기일에 이달 21일로 예정된 총파업 이전인 20일까지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바 있다. 재판부는 쟁의행위가 가져올 영향과 쟁의행위 필요성, 정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노조 측은 재판에서 “파업은 한정된 기간 내에 준법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사업장 등에 대해 불법적 점거 의사가 없어 가처분 필요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사후 조정까지 5개월 동안 교섭을 하면서 회사의 안건은 전혀 진전되지 않았다”며 “그래서 저희는 더 이상 조정에 대한 입장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정당하게 파업권을 얻은 만큼 적법하게 쟁의행위를 진행하겠다”며 “협박이나 폭행 같은 것은 전혀 없을 거고 사무실 점거 외 라인 시설에 대한 점거 역시 없을 것”이라고 했다.
성과급이 쟁의 행위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성과급 규모가 거의 임금 수준으로 높기 때문에 중노위와 사측에 물었을때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초기업노조측 법률대리인인 홍지나 변호사는 “그동안 노조가 왜 임금 투쟁을 시작했는지 보도되지 않았다. 오늘 재판분에 2024년 성과급에 대해 말했다. 당시 사측은 반도체 시장이 좋지 않아 고통을 분배하자며 성과급은 ‘0’이라고 했고, 근로자들은 반발 없이 다 받아들였다”며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당시 3880억원에 달하는 규모의 성과급을 임원진이 나눠 가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업계에선 인재를 얼마나 영입, 확보할 수 있는가가 경쟁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현재 삼성전자 이직률이 높고 지원율이 떨어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지속하면 삼성전자가 지금과 같은 명성을 유지할지 아무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11일과 12일 이틀에 걸쳐 중앙노동위원회 중재로 사후조정 절차를 진행했으나, 조정은 끝내 결렬됐다. 사후조정이 결렬됨에 따라 삼성전자 노조는 예고한 대로 오는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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