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665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대리운전 기사들을 실어 나르는 픽업기사는 ‘특수형태근로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함상훈)는 24일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라북도 남원시의 한 대리운전업체에서 본인 소유의 차량으로 대리운전기사를 대리운전 요청자가 있는 곳까지 이동시키고 대리운전 요청자의 목적지에서 다른 장소 혹은 사업장으로 데려다주는 픽업 업무 등을 했다.
지난 2016년 11월 2일 A씨는 업무 중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무단으로 건너다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A씨의 아내는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며 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달라고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A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의 아내는 ‘A씨가 주로 하나의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며 지난 5월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속한 사업장의 대중교통수단 이용가능성, 픽업 업무 수행형태, 수익 정산방식, 대리운전 기사와 픽업 기사의 업무 내용 구별 정도에 비춰 픽업 업무도 대리운전업무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업장이 소재한 남원시의 대중교통수단은 버스가 유일한데, 대리운전 요청이 많은 심야에는 버스도 이용하기 어렵다”며 “회사는 2016년 6월경부터 약 3인의 픽업 기사를 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이 사건 사업장에 소속돼 대리운전기사 픽업 업무만을 수행했으며 다른 사업장의 대리운전기사 픽업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전속성 요건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출처 : 투데이신문(http://www.ntoday.co.kr)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대리운전 기사들을 실어 나르는 픽업기사는 ‘특수형태근로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함상훈)는 24일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라북도 남원시의 한 대리운전업체에서 본인 소유의 차량으로 대리운전기사를 대리운전 요청자가 있는 곳까지 이동시키고 대리운전 요청자의 목적지에서 다른 장소 혹은 사업장으로 데려다주는 픽업 업무 등을 했다.
지난 2016년 11월 2일 A씨는 업무 중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무단으로 건너다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A씨의 아내는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며 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달라고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A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의 아내는 ‘A씨가 주로 하나의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며 지난 5월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속한 사업장의 대중교통수단 이용가능성, 픽업 업무 수행형태, 수익 정산방식, 대리운전 기사와 픽업 기사의 업무 내용 구별 정도에 비춰 픽업 업무도 대리운전업무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업장이 소재한 남원시의 대중교통수단은 버스가 유일한데, 대리운전 요청이 많은 심야에는 버스도 이용하기 어렵다”며 “회사는 2016년 6월경부터 약 3인의 픽업 기사를 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이 사건 사업장에 소속돼 대리운전기사 픽업 업무만을 수행했으며 다른 사업장의 대리운전기사 픽업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전속성 요건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출처 : 투데이신문(http://www.n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