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12753407
출근하다가 빙판길에서 넘어져 다친 공사장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지난해부터 개정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것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하석찬 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출퇴근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A씨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공사현장 안전반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1월 아침에 출근하다 횡단보도 앞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오른쪽 어깨를 다쳤다.
A씨는 '출퇴근 재해'를 입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급여를 신청했다. 기존에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으로 출퇴근을 하다 다친 경우만 보호 대상으로 삼았지만, 지난해부터 법이 개정돼 도보나 지하철, 버스 등으로 출퇴근하다 다친 사람들도 보호를 받게 됐다.
출근하다가 빙판길에서 넘어져 다친 공사장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지난해부터 개정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것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하석찬 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출퇴근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A씨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공사현장 안전반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1월 아침에 출근하다 횡단보도 앞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오른쪽 어깨를 다쳤다.
A씨는 '출퇴근 재해'를 입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급여를 신청했다. 기존에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으로 출퇴근을 하다 다친 경우만 보호 대상으로 삼았지만, 지난해부터 법이 개정돼 도보나 지하철, 버스 등으로 출퇴근하다 다친 사람들도 보호를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