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중앙일보보도 기사산재2019. 01. 27

출근길 빙판 '꽈당'…법원 '출퇴근 재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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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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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joins.com/article/23325909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다 빙판길에 미끄러져 다친 노동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하석찬 판사는 노동자 조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근로복지공단은 조씨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공사현장에서 안전반장으로 근무하던 조씨는 지난해 1월 31일 오전 6시15분쯤 출근하던 길에 횡단보도 앞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넘어졌고 이로 인해 오른쪽 어깨 근육 등이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다. 개정 전 산업재해보험보상법에 따르면 조씨의 사고는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으로 출퇴근을 하다 다친 경우만 산재보상법상 보호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업주로부터 교통수단을 제공받지 못하는 노동자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고 결국 지난해 1월 조씨처럼 도보나 지하철, 버스 등으로 출퇴근하다 다친 사람도 산재보상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됐다. 조씨는 이 사고가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사고 발생 경위를 신뢰할 수 없고, 이 사고 때문에 어깨가 다쳤다는 인과 관계도 인정할 수 없다”며 조씨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복지공단은 조씨가 사고 발생 이전에 오른쪽 어깨 문제로 수술을 받은 등 전력이 있다는 점 등도 제시했다. 하지만 결국 법원은 조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 판사는 “이 사건 사고는 조씨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하는 도중 발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어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며 “사고와 조씨의 병 사이에도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씨가 원래부터 어깨에 문제가 있었다’는 근로복지공단의 주장에 대해서도 하 판사는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사고 등으로 더 악화하거나 증상이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존재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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