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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뇌종양 사망 KT 통신장비 기사 산재 인정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장시간 휴대전화 전자파에 노출된 이후 뇌종양으로 숨진 통신업체 직원이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 휴대전화 전자파와 뇌종양의 관련성을 인정한 산재 결정은 이번이 첫 사례다. 근로복지공단은 KT에서 통신장비 수리기사로 일하다가 2017년 뇌종양으로 숨진 이 씨(당시 49세)에 대해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지난 4월 최종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씨는 KT에서 22년간 근무하며 유선전화 통신선을 보수하는 업무 등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의 업무 지시는 주로 휴대전화로 이뤄졌으며 통신선 주변에서 일하다보니 극저주파 자기장에도 많이 노출됐다.
또 뇌종양이 발병하는 평균 연령에 비해 이 씨의 나이가 젊었고 가족력이나 개인 소인들이 전혀 없었다. 가족들은 이 씨가 산업재해로 숨졌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다.공단 관계자는 업무상 질병판정서에서 “과도한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라디오파와 극저주파에 노출됐다”고 밝혔다. 이어 “사망한 이 씨는 지하 맨홀 작업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며 “밀폐된 지하 작업으로 작업환경적 유해물질 납, 라돈 등의 영향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역학조사를 벌인 산업안전보건공단 측은 이 씨가 97년 이후 휴대전화를 지속적으로 사용해 상당량의 휴대전화 라디오파에 노출됐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 씨가 20년간 업무로 휴대전화를 쓴 누적시간은 최소 440시간에서 최대 1800시간으로 조사됐다.
언론보도메디컬투데이보도 기사산재2019. 06. 12
근로복지공단 “휴대전화 전자파 뇌종양에 영향 준다”…첫 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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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게시일
2019. 0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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