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산재2020. 04. 28

산재승인 / 뇌경색산재 / 과로스트레스산재 / 공장장

콘텐츠 유형

수행사례

게시일

2020. 04. 28

센터

산재

연결 인원

5명

결과

산재신청승인

 

1. 상담내용

재해자는 공장장으로 10년을 근무하시는 분으로, 오전에 평소 기상시간에 깨워도 일어나지 못하는 것을 배우자가 발견하고 119에 신고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뇌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2. 의뢰인 상황

- 재해자는 00제조 회사에서 공장장으로 근무하시는 분이었습니다.

- 재해자는 평일 오전 6시도 되기 전에 집을 나섰으며, 밤 10시가 넘는 시간에 집에 귀가하는 등 공장장으로서의 책임감이 막중한 분이었습니다.

- 재해 발생 전부터 업무시간이 너무 길어 힘들어하여 재해 발생 전부터 10년을 근무한 회사를 떠나 한동안 휴식을 취하시기로 했을 만큼 업무상 과로가 극에 달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 재해자 및 그의 가족들은 법률사무소 마중에 뇌심혈관계(업무상질병)로 산재 신청을 의뢰하셨습니다.  

3.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재해자의 업무시간 및 업무환경이 과로의 여건에 해당 되는지가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담당 사무장에 업무시간 확보에 힘쓸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마중의 산재신청 담당자는 회사 내에 재해자에 대한 근무시간 기록표가 존재하지 않아, 출퇴근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던 중 재해가 교통카드를 이용해 대중교통으로 출퇴근 한 사실을 알아냈고, 원고가 쓰러지기 전 12주 간의 교통카드 사용내역을 모두 뽑아 실제 출퇴근 시간을 산정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의 뇌심혈관 업무상질병 판정지침에 따라 발병 전 12주 동안의 업무시간이 1주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와 질병과의 연관성이 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재해자의 업무시간은 1주 60시간을 넘겨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지만, 이에 안주하지 않고 재해자의 과로 및 스트레스를 증명할 수 다른 자료들이 있는지 추가적인 조사를 했습니다. 이러한 조사 과정에서 재해 발생 약 4개월 전에 회사의 사장이 변경되면서 갈등이 있었던 점, 재해 발생 전날 재해자가 관리하던 기계의 고장으로 이를 수리해야 했던 돌발적인 상황이 있었음을 발견했습니다.

 

4.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 재해자의 뇌경색이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산재로 승인되며,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청구가 승인되었습니다.

 

- 재해자는 승인 결정으로 입원기간 및 약 1년간의 통원기간에 대한 요양비, 간병비, 휴업급여를 지급받게 되어 편안하게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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