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산재2020. 12. 15

건설현장 유리창 청소 중 추락사고 / 폐쇄성 골절 / 심사청구로 추가상병 승인

콘텐츠 유형

수행사례

게시일

2020. 12. 15

센터

산재

연결 인원

5명

결과

추가상병승인

 

1. 의뢰인 상황

 

재해자는 40대 초반, 준공청소 기술자로 대구의 한 건설현장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건물이 지어지고 난 후 유리창 청소를 하기 위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도중 중심을 잃고 빌딩 안쪽으로 추락하였는데요. 그 높이는 무려 4M가량 되었습니다.

 

찰나의 순간에 벌어진 사고로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추락 후 기절한 재해자는 바로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병원으로부터 받은 진단명은 뇌진탕, 발목 탈구 인대 손상, 손 및 손목부위 신체손상이었고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받았습니다.

 

준공청소는 손목을 매우 많이 쓰는 직업 중 하나입니다. 재해자분은 이번 사고로 인하여 손목에 큰 통증을 느끼셨고, 일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보상까지 받아야 했지만, 문제는 병원의 소견서에 손목에 대한 부분은 누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송된 병원이 사업주 지정 협력병원이라서 상병을 낮춰 소견서를 작성했다는 의심이 들었던 재해자는 다른 병원으로 옮겨 진단을 받았습니다. MRI를 찍은 결과 우측 주상 골부 폐쇄성 골절 진단을 받았고 추가상병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에서 통보한 결과는 불승인이었습니다.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상병임에도 누락되어 인정 받지 못했다는 생각에 억울한 마음을 안고 마중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불승인 처분을 내린 이유는 명확한 골절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공단 측은 MRI, CT와 같은 영상자료와 의무기록을 바탕으로 공단 자문 의사에게 자문을 구했으며, CT를 확인한 결과 주상골의 명확한 골절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소견을 받았기에 불승인 처분으로 통보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마중은 주치의를 찾아가 불승인 처분서류를 보여드렸고, 해당 부분은 골절이 명확하며 혈관이 지나가는 자리가 아니라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이에 MRI와 CT 두 종류의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CT 영상기록으로만 골절 여부를 판단한 부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였으며, 추가상병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자료인 MRI영상기록과 판독지를 다시 제출하였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결국 상병으로 인정받고, 산재 승인 처리되었습니다. 이로써 요양급여를 통해 업무상 사고에 대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게되었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근무 중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면 보상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마중은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그 원인을 자세히 분석하였기에 승인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은대구에서 발생했음에도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마중으로 의뢰를 주셨는데요. 산재는 국가를 상대로 진행하기 때문에 지역과 관계없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산재와 관련된 분야에서 마중을 먼저 떠올려 주시고 찾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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