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업 : 항해사
▶ 재해경위 : 선박에 로프를 연결해 바지선을 예인하던 중 로프 고리가 파손되며 망인을 충격했고 이로 인해 바다로 추락하여 사망하셨습니다.
▶ 특이사항
선박의 선주가 해운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조합 측과 합의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아닌 선원법을 근거로 한 사건이었습니다.
▶ 결과 : 민형사 합의 성사, 약 2억 5천만 원의 경제적 이익
▶ 이 사건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님, 박윤서 사무국장님
1. 의뢰인 상황
망인께서는 60대의 나이로 해운사에서 항해사로 근무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사고 당일, 선박에 로프를 연결해 바지선을 예인하던 중 로프 고리가 파손되면서 근처에 있던 망인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바다에 빠지게 된 망인은 5분 후 동료 근로자들에 의해 구조되셨지만 병원으로 이동하는 도중 유명을 달리하게 되셨습니다. 깊은 슬픔에 잠긴 망인의 아드님께서는 회사(선장)측의 과실로 인한 안전사고가 분명하다는 것을 주장하였지만, 회사쪽은 망인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며 오히려 변호사를 선임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유족분들께서는 대응 방법을 고심하시던 중 선원법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수소문하여 대표변호사님과 상담을 진행해주셨고, 유족급여 신청 및 민형사 합의를 의뢰해주셨습니다.
(※선원법은 산재법을 그대로 차용해서 만든 법이기 때문에 마중의 독보적인 전문성이 빛을 발하는 지점이기도 했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선원보상 및 민형사 합의
선박의 선주가 해운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조합 측과 합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마중은 해양경찰서 쪽과 소통하며 사실관계를 철저하게 조사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선박에 로프를 고정해 바지선을 예인하던 과정에서, 느슨해져있던 로프가 선주의 과실로 순간적으로 강력한 장력이 발생해 철제 핀이 파손되었고 여기에 바로 옆에 있던 망인이 맞고 튕겨져 나가면서 바다에 추락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은 CCTV에 담겨있었습니다.
선주는 사업주로서, 근로자가 다치지 않도록 사전에 선박에 이러한 노후된 시설이 있는지 점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안전배려의무’라고 하는데요.
마중은 선주가 안전배려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조합과 선주 측의 변호인은 망인의 평균임금을 왜곡하고 과실 비율을 높게 책정하는 등 터무니없는 주장을 펼쳤지만, 이와 유사한 수많은 사건을 수행해온 마중이었기에 당황하지않고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방어했습니다. 망인의 과실이 없는 사고였기에
과실 비율을 최소화하고, 선원법에 따라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받으실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마중의 이러한 노력 끝에
유족급여 약 1억 5200만 원, 민형사 합의금 1억 원을 유족분들에게 안겨드릴 수 있었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업무 중 사고로 가족을 잃은 아픔을 겪으신 의뢰인들께서는 유가족의 억울함에 대한 위로와 합당한 보상을 원하시지만 사측은 이번 사건처럼 어떻게든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아닌 ‘선원법’에 근거하여 보상을 받은 사건입니다. 선원 근로자는 일반 근로자와 다르게 선원법의 보호를 받으며,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그대로 차용하여 만들어진 법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이 선원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변호사를 찾고 계셨고, 산재에서는 독보적인 식견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마중은 이번 사건에 적임자였습니다.
유족급여 신청 뿐만 아니라 민형사 합의 대응 그리고 망인의 자녀분 중 한 분께서 수감 중인 상태로, 위임장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마중은 포기하지 않고 유족분들과 긴밀히 소통하여 사건을 수행해나갔습니다.
사건이 끝나고 의뢰인께서는 사건을 잘 처리해주셔서 감사하시다면서 대표변호사님 그리고 전담팀에 감사의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마중을 믿고 의뢰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번 합의 결과가 유족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위 사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2022년 1월 27일) 이전의 민·형사합의 사례로 현재 마중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사고의 민·형사합의 흐름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