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산재2023. 06. 13

발가락 절단사고로 장해등급 8급 / 산재 손해배상소송 승소로 7천만원 배상판결

재해 당시 나이 40대 후반 직업 산업기계 제조업체 생산직원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좌측 족부 다발성 개발 골절(1,2,3,4족지), 우측 족부 다발성 개발 골절(1,2,3족지), 양측 족부 압궤상 및 혈행 장애, 우측 제2족지 신전건 파열 재해경위 무게가 10톤에 달하는 유리연마기계 구조물 제작 작업을 하던 중 구조물이 떨어져 재해자분의 양 발등을 충격하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특이사항 장해등급 8급 판정까지 받으셨으나 회사로부터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 상황이셨습니다. 회사 측은 근로자재해보험 혹은 단체보험이 가입되어 있었음에도 재해자분에게 아무런 배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과 손해배상 소송 승소, 약 7천만 원의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 이 사건의 담당자 김용준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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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게시일

2023. 06. 13

센터

산재

연결 인원

5명

결과

손해배상성공

재해 당시 나이 40대 후반
직업 산업기계 제조업체 생산직원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좌측 족부 다발성 개발 골절(1,2,3,4족지), 우측 족부 다발성 개발 골절(1,2,3족지), 양측 족부 압궤상 및 혈행 장애, 우측 제2족지 신전건 파열
재해경위 무게가 10톤에 달하는 유리연마기계 구조물 제작 작업을 하던 중 구조물이 떨어져 재해자분의 양 발등을 충격하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특이사항 장해등급 8급 판정까지 받으셨으나 회사로부터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 상황이셨습니다. 회사 측은 근로자재해보험 혹은 단체보험이 가입되어 있었음에도 재해자분에게 아무런 배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과 ★손해배상 소송 승소, 약 7천만 원의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
이 사건의 담당자 김용준 대표변호사
 

1. 의뢰인 상황​

  이번 사건의 재해자분께서는 산업기계 제조업체에서 생산 업무를 담당하고 계셨습니다. 사건 당일에는 유리연마기계의 구조물 일부를 제작하게 되었는데, 그 구조물의 무게는 약 10톤에 달할 정도로 도저히 사람의 힘만으로는 옮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구조물에 슬링벨트를 연결해 옮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노후화된 슬링벨트가 중량을 이기지 못하고 절단되면서 구조물 아래에 있던 재해자분의 발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재해자분께서는 이 사고로 왼쪽과 오른쪽 발가락을 각각 3개씩 절단하는 수술을 받으셨고 장해등급 제8급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사고에 대한 책임이 회사에 있었다는 것을 알았기에 의뢰인께서는 회사 측으로부터 보상을 받고자 하셨으나 회사 사정이 좋지 않다는 말에 기다리기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어영부영 1년, 2년의 시간이 흘렀고 의뢰인께서는 회사에서 의뢰인의 산재 사고 이후 근재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받았다는 말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ㅡ 근재보험 (근로자재해보험) 근재보험은 회사에서 가입하는 보험 상품으로, 근로자에게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대신 져주는 상품입니다. 즉, 손해배상 지급 책임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들어두는 보험이죠. 그래서 의뢰인께서 사고를 당하신 후에 회사에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 ∨ 이 보험금은 원래 재해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ㅡ   그런데 시간이 흘렀음에도 재해자께서는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셨고 몸상태는 더 안좋아지셨기에, 결국 마중에 도움을 요청하시어 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시게 되었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1) 안전배려의무 위반의 책임   마중은 논리적인 주장을 펼치기 위해 대법원 판례와 산업안전보건기준, 의뢰인의 최초 요양급여 신청서 등을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슬링벨트의 노후화는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0톤에 달하는 구조물을 들어올리면 벨트가 끊어져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주는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노후된 슬링벨트를 폐기하지 않았으므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입게 된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충분히 있다고 주장하였고 이미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사업주의 과실 책임이 존재함을 한 번 더 강조했습니다.   2) 손해산정   다음으로 마중은 의뢰인께 충분한 손해배상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면밀하게 손해를 산정하였습니다. 평균임금과 노동증력 상실률 등을 계산하여 일실수입액을 산정하였고 의뢰인의 과실 비율은 최대한 낮추고 위자료를 충분하게 청구하도록 주장하는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3) 피해 회복을 위한 조속한 인용 촉구   위에서 설명드렸던것처럼 회사측은 보험사에 근재보험청구를 하여 보험금을 수령받은 이후에도 재해자에게 보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중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명시하여 의뢰인께서 하루 빨리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도록 조속히 판결을 내려주실 것을 법원에 정중하게 요청하였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마중의 적극적인 노력 끝에 법원에서는 마중과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었고 의뢰인께서는 약 7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게 되셨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이번 사건은 산재 사고 이후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은 회사에 섭섭한 마음과 억울함을 느끼셨을 의뢰인께서 늦게나마 손해배상금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사고가 난 이후에 재해자가 평생 안고 살아야하는 휴우증등을 생각하면 산재 보험급여만으로는 보상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의뢰인께서도 장해등급 8급을 받으셨지만 여전히 절단 부위에서 통증이 느껴졌고 예전처럼 오래 걸을 수도 없는 몸이 되셨습니다.   이번 승소 판결이 의뢰인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중을 믿고 함께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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