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사망당시 50대 후반 |
| 직업 |
컨테이너 설치 기술자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추락사 |
| 재해경위 |
컨테이너 설치를 위하여 이동식 사다리 위에 올라가 제작물을 고정하는 작업을 마치고 내려오던 중 발이 미끄러지면서 사다리와 같이 넘어져 개구부로 빠져 추락, 치료 중 사망 |
| 특이사항 |
망인은 재외동포(H2)로 사건당시 체류기간이 도과되어 불법체류상태였습니다. 유족들도 외국인으로 국내에 오래 머무를 수 없었고 사업주와 합의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껴 마중을 찾아주었습니다. |
| 결과 |
손해배상소송 진행 중 합의로 소취하, 1억 3천만원 합의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권규보 수석변호사 |
1. 의뢰인 상황
이번 사건의 재해자분은 재외동포로 컨테이터 설치 기술자였습니다. 사건 당일 이동식 사다리에 올라가 제작물 고정 작업을 마치고 내려오던 도중, 발이 미끄러지며 사다리와 함께 개구부로 추락하였습니다. 추락사고 후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안타깝게도 일주일 후 입원 중 세상을 등지게 되셨습니다.
가족을 잃은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유가족분들은 보험사와 사업주와의 협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재외동포 비자였지만 체류기간이 도과되었기에 손해배상 계산 과정에서부터 부당한 차별을 받았으며, 사고에 대한 과실 비율 역시 유가족분들께 불리하게 적용되어 원활한 합의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로서 당연히 받아야만 하는 보상을 받지 못할 위기가 닥쳤고, 막막한 상황 속에서 유가족분들께서는 마중을 찾아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1)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건설현장에서는 근로자의 안전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장비 점검, 안전교육 실시 등의 기본적인 사항마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기에, 수많은 근로자가 안전관리가 미흡한 현장에서 사고를 당하는 답답한 현실입니다.
이번 사건의 재해자분 역시 안전관리 미흡으로 인한 사고였습니다. 재해자분은 작업 후 내려오던 도중 사다리에서 추락하며 개구부로 빠지게 되었고, 이로 인한 낙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만일 개구부 위에 덮개 등의 방호조치가 되어 있었더라면 이처럼 심각한 사고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기에 더욱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마중은 산업안전보건법 제 38조에 의거하여,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강력하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2) 근재보험사와의 합의결렬 및 손해배상 소송 진행
근재보험사는 '외국인에 대한 내부규정'이라며 마중이 주장한 금액의 수용을 거부하였고, 체류기간이나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 망인께 불리한 적용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보험사와 법리적 논리로 치열하게 다투었으나 끝내 합의가 불발되었습니다. 유가족분들께 정당한 보상을 받게하기위해 마중은 보험사를 직접 상대로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마중은 재외동포로서 현지 소득이 적용된다는 보험사의 주장을 반박하며 적합한 손해배상액 산정하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수많은 산재 사건과 외국인 근로자 사망사고를 진행하며 체득한 마중만의 노하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마중의 예리하면서도 열정적인 사건진행으로 소송 진행 중 3천만원의 형사 합의가 이루어졌고, 근재보험사와의 합의도 1억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로서
유가족분들은 산재보험금을 제외한 손해배상금 일 억 3천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가족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족분들께는 위로와 보상이 아닌 부당한 대우와 차별만이 있었습니다. 소중한 가족의 목숨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지만, 돌이킬 수 없는 사고이기에 합당한 보상은 당연한 것입니다. 어려운 합의 과정 속 마음 깊은 상처를 받으셨을 유가족분들께 마중의 진심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