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명 |
손해배상 |
| 사건경위 |
망인께서는 일용직 근로자로, 건설현장 지붕 해체 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하셨습니다. |
| 특이사항 |
산재는 승인되셨으나, 사업주가 자력이 부족하여 합의 절차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 결과 |
승소에 준하는 화해권고결정
-망인의 배우자에게 약 2600만원, 망인의 세 자녀들에게 각 3000만원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
1. 의뢰인 상황 및 사실관계
망인께서는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로, 현장에서 지붕 해체작업 중 추락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안전대 등 안전장치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중대사고로 이어졌고, 사고 후 바로 119로 이송되었으나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하셨습니다.
유족분들께서는 한순간에 가장을 잃게 되어 경황이 없으신 데다가, 사업주 쪽에서는 제대로 된 보상없이 합의를 종용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업주의 자력이 부족하여 합의금 지급이 어렵다고 통보받으신 유가족분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마중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1) 형사합의
사건 진행 당시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노동청에서 사업주 조사 진행중이었고, 형사합의 절차먼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업주 쪽에서는 합의 시 3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자력 부족의 이유로 1500만원만 지급하였습니다. 약속된 날짜에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아 마중에서는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미지급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문을 받았고, 집행절차를 거쳐 일부 금액을 받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2)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마중에서는 이 사고 발생의 원인이 사용자의 안전관리의무 미이행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추락방호망 및 안전대 부착설비가 설치되지 않았고, 안전대 미지급으로 망인이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었으므로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다는 점을 들어 위자료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상대측에서는 망인이 안전모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고, 업무를 서둘렀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였다며 개인에게 큰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였지만, 업무를 서두른 사정은 공사현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통상적인 위험범위이며,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비인 안전대도 지급하지 않아 사고 방지가 어려웠다는 점을 주장하여 상대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3. 판결 결과, 의뢰인 이익
이 사건 소송으로, 법원으로부터 승소에 준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망인의 배우자에게 약 2600만원, 망인의 세 자녀들에게 각 3000만원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어 사업주 및 책임자 등의 안전관리에 대한 의무가 강화되었지만, 여전히 안전관리 미비로 인한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업무상 재해 발생시,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산재보험법에서 규정하는 산재급여 신청뿐만 아니라, 사업주 등 그 책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마중에서는 산재신청, 민사 손해배상, 형사합의 절차 등 업무상 사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필요한 절차를 함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사업주 책임이 있다면, 산재 보험으로 보상받는 금원 외에도 손해배상금 청구가 가능하므로 합당한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