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50대 후반 |
| 직업 | 절삭기 작업자 |
| 재해경위 | 작업중 착용한 장갑이 기계에 끼이며 말려들어가 사망 |
| 특이사항 | 사측이 먼저 민형사합의를 제안한 상태였고, 제안금액은 7천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
| 결과 | 1억 6천만 원 민형사합의 완료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이승훈 전문위원 |
1. 의뢰인 상황
망인께서는 공사장에서 절삭기작업을 하는 작업자로 근무하셨습니다. 사고 당일 작업 중에 장갑이 기계에 끼이며 말려들어가는 사고로 인해 사망하셨습니다. 산재는 승인이 되어 유족급여를 받으시게되었지만, 민형사합의는 진행하지 못하고 계시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없이 진행 된 형사조정에서 회사는 사고당시 50대 중반이었던 망인의 정년과 임금을 계산하여 2년 치에 해당하는 금액정도의 합의금을 계산하여 제시했다고 합니다. 어처구니없는 사고로 가장을 잃은 큰 아픔을 겪고계신 유족분들의 입장에서는 사망사고에 대한 위로금이라기에는 합의금액이 터무니없다는 생각을 하셨고, 더 이상의 소통이 되지않았기에 저희 마중에 민형사합의를 의뢰해주셨습니다.
산재 사망사고 합의사건은 급박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의뢰인과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1) 사고 사실 확인 및 손해사정 마중은 사고 관련 자료를 취합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재해 관련 자료를 정보공개청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손해사정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최초 사측에서 제안한 금액은 7천만원에 불과했지만 마중은 망인의 과실을 최소로산정하여 최고 2억 내에서 합의 의사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2) 형사사건 절차 조율 검찰에서 형사사건이 이미 진행중으로 사측과 유족간 형사조정 기일이 예정되어 있었기에, 제안 범위 내 금액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조정기일에 불참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사측에서 당일까지 별다른 의사표명을 하지 않아 결국 형사조정은 결렬되었고, 마중은 검찰에 엄벌탄원서 제출 계획을 세웠습니다. 3) 합의 도출 이후 사측에서도 빠르게 대리인(노무사)을 선임하여 접촉해 왔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마중이 합의주도의 키를 쥐고있었기에, 마중이 작성한 손해사정 의견에 따라 사측은 최대 1억 6천만원까지 지급할 의사를 대리인을 통해 전달했습니다. 저희 의뢰인인 유족께서도 이를 수용하겠다고 하여 마침내 양측이 합의를 마쳤습니다.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사측과 최종적으로 1억 6천만원에 합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는 유족께서 최초 제안받은 금액의 두 배 이상에 달하는 합의금 입니다.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사업장 기계 사용 중에 대형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기때문에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배려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사측에서 이를 소홀히 여겨 재해가 발생했다면, 산업재해 인정은 물론 사업장에 민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같은 경우 사업장 측에서 근로자 과실을 핑계로 위와같은 민형사상 책임을 회피하려했고, 가족을 잃은 유가족의 입장에서는 다시한번 아픔이 상기될 수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다행히 마중을 믿고 의뢰해주셨기에 수긍할 수 있는 합의결과로 사건이 빠른시간 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 수천건의 산재 사망사고 합의 노하우는 마중이 합의를 주도하도록 만들고, 마중이 대리인이 되는 그 자체로 상대방에게 큰 위압감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사건을 통해 다시한번 느꼈습니다 ★ 업무 중 사고로 인해 가족을 잃은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마중을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믿고 의뢰해주셔서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