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산재2024. 03. 12

회사 행사 중 추락사고로 무릎 인대 파열 / 공상처리 후 산재 신청, 요양급여 승인 성공

재해 당시 나이 30대 후반 직업 병동 약제파트 약사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전방십자인대 파열, 내측 측부인대 파열, 내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대퇴슬개골 내측인대 파열, 후방십대인대의 파열 재해경위 워크샵 휴게시간 중 트램펄린을 타다가 추락하셨습니다. 특이사항 근무 중이 아닌 회사 워크샵에서 재해를 당하셨습니다. 결과 산재 요양급여 승인 이 사건의 담당자 이승훈 전문위원, 한광옥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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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게시일

2024. 03. 12

센터

산재

연결 인원

5명

결과

산재신청승인

재해 당시 나이 30대 후반
직업 병동 약제파트 약사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전방십자인대 파열, 내측 측부인대 파열, 내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대퇴슬개골 내측인대 파열, 후방십대인대의 파열
재해경위 워크샵 휴게시간 중 트램펄린을 타다가 추락하셨습니다.
특이사항 근무 중이 아닌 회사 워크샵에서 재해를 당하셨습니다.
결과 산재 요양급여 승인
이 사건의 담당자 이승훈 전문위원, 한광옥 부장
     

1. 의뢰인 상황​

이번 사건의 재해자분께서는 서울시에 소재한 00병원에서 2008년부터 재해를 당하신 2019년까지 약사로 근무하셨습니다. 재해가 발생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해자분께서는 회사에서 진행된 사내협의회 의원들이 진행했던 워크샵에 참석하셨습니다. 사고 당일 오전 일정 수행 후 숙소를 나와 점심 장소로 출발하기 전 먼저 짐 정리를 끝낸 사람들과 트램펄린을 타게 되셨고, 트램펄린을 타시던 도중 불상의 이유로 트램펄린에서 추락하게 되셨습니다. 재해자분께서는 바로 병원으로 이동하여 1차 수술을 진행했지만 ‘전방십자인대 파열, 내측 측부인대 파열, 내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대퇴슬개골 내측인대 파열, 후방십대인대의 파열’ 진단을 받게 되셨습니다.   재해자분께서는 회사에서 공상처리를 해주어 기본급여만 받으시며 2년 동안 휴직을 하셨는데요. 치료와 재활 기간이 길어지자 회사 측에서 재해자분께 공상처리가 아닌 산재신청을 할 것을 권하셨다고 합니다. 재해자분께서 마중을 찾아주셨을 당시 재해가 발생한 지 2년이 지난 후이기도 하고 공상처리를 이미 한 이후기도 해서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몰라 걱정되는 마음에 산재전문가를 수소문하셨고 마중을 만나게 되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마중은 재해자분의 사고가 업무상재해임을 입증하는데 주력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37조에 의하면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또는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 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또는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면 업무상재해로 간주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서도 근로자가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부상을 당한 경우에 당해 근로자가 그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나 이유, 전후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 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 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로서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 및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이 일어난 워크샵은 사업주가 주관한 강제성이 있는 행사였기 때문에, 재해자분의 워크샵 참석 역시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사고가 일어난 워크샵 휴게시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37조 제 1항 제1호 마목에서 규정한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라 할 수 있으므로 이는 명백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처분 결과, 의뢰인 이익

마중이 노력한 결과,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재해자분에 대한 산재 요양급여를 승인하였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사고를 당하게 된 재해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여러 이유로 산재보상을 신청하지 않는 대신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공상처리라고 합니다. 사업주 측에서 산재 처리를 하지 않도록 권유하는 경우가 많아 많은 근로자들이 사업주와의 관계가 불편해지는 것을 꺼려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공상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공상처리와 산재 신청 중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이고 적절한 보상이 될 수 있는지 신중히 판단하셔야 합니다. 전문가와 함께 상황을 세세히 파악하시고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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