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산재2024. 06. 19

벌목 중 쓰러지는 나무에 맞아 사망 / 산재 승인 및 4000만 원 위로금

재해 당시 나이 50대 후반 직업 벌목공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사망 재해경위 벌목공사장에서 벌목작업 중 넘어지는 나무에 맞아 사망하시게 된 사안입니다. 특이사항 재해자분의 과실이 존재했다는 사업자 측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결과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승인, 4천만 원의 위로금 이 사건의 담당자 김용준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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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게시일

2024. 06. 19

센터

산재

연결 인원

5명

결과

산재신청승인

재해 당시 나이 50대 후반
직업 벌목공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사망
재해경위 벌목공사장에서 벌목작업 중 넘어지는 나무에 맞아 사망하시게 된 사안입니다.
특이사항 재해자분의 과실이 존재했다는 사업자 측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결과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승인, 4천만 원의 위로금
이 사건의 담당자 김용준 대표변호사
 

1. 의뢰인 상황​

이 사건 재해자분께서는 벌목작업 중 높이 15m, 직경 약 20cm 크기의 참나무에 맞아서 119헬기로 병원에 이송되으나 끝내 사망 진단을 받게 되셨습니다. 하루 아침에 가족을 잃으신 의뢰인분들께서는 산재신청을 위해 수소문하시던 중 마중을 알게 되어 문의를 주셨습니다. 마중은 의뢰인분들과의 긴밀한 상담 끝에 사안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1) 이 사건의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 재해자분의 사고는 업무 중 일어난 사고라는 것이 명백하며 해당 입장에 대해서는 사업주 역시 동의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2) 휴식시간 중 반장의 지시를 어기고 현장으로 들어 갔다는 조사내용에 대하여 재해조사표에는 이 사건 재해자를 포함한 3명이 톱날 연마 및 휴식을 지시받고 쉬던 중 작업반장의 지시를 어기고 임의로 현장으로 들어가 벌도목가지에 맞아서 사망하였다고 기술되어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장 동료들의 진술에 따르면 반장이 벌목을 하고 있어서 도와주러 들어갔다가 사고를 당했다는 점을 피력하며 해당 사고에 재해자의 과실이 없으며 명백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휴게 시간인데 오히려 상관인 반장이 휴식을 취하지 않고 작업을 계속 하고 있었다는 점으로 보아 감독자가 휴게시간의 기준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휴게시간에 안전이 보장이 되어 있지 않았음을 명시하였으며 우리나라 직장 조직 문화상 혼자 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반장을 도와주려고 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으로 보아 재해자의 행위가 근로 작업자의 고용관계에 의한 합리적, 필요적 행위로 해석함이 마땅함을 주장하였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마중이 제출한 증거와 관련 판례를 통한 주장을 토대로 의뢰인분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가 승인되었습니다. 또한 별도의 위로금을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으셨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우선 사랑하는 가족을 불의의 사고로 잃으신 유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사안에서는 재해자분의 사고가 휴게시간의 발생했다는 점을 들어 재해자분의 과실 유무가 문제가 되었으나 마중에서는 관련 판례들을 통해 휴게시간에 발생한 사고라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근로자의 업무행위에 합리적, 필요적 행위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고 이를 성공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과 상실감이 금전보상으로 모두 치유될 수는 없겠지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중을 믿고 함께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믿고 함께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중한 가족을 잃은 슬픔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겠습니다.   ※ 위 사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2022년 1월 27일) 이전의 민·형사합의 사례로 현재 마중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사고의 민·형사합의 흐름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판결문

벌목 중 쓰러지는 나무에 맞아 사망 / 산재 승인 및 4000만 원 위로금 판결문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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