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산재2024. 06. 20

근로자 기계에 다리가 압착되어 절단 / 손해배상금 1억 8백 → 4800 감액 성공

직업 회사 대표 재해경위 의뢰인분의 회사 공장 근로자가 근무를 하다가 리사이클링 기계에 다리가 끌려들어가 압착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결과 손해배상금 1억 8백만 원 → 4800만 원 감액 성공 이 사건의 담당자 김용준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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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게시일

2024. 06. 20

센터

산재

연결 인원

5명

결과

사업주대리성공

직업 회사 대표
재해경위 의뢰인분의 회사 공장 근로자가 근무를 하다가 리사이클링 기계에 다리가 끌려들어가 압착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결과 손해배상금 1억 8백만 원 → 4800만 원 감액 성공
이 사건의 담당자 김용준 대표변호사
 

1. 의뢰인 상황​

이번 사건의 의뢰인분께서는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화학,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는 리사이클링 회사 대표이십니다. 사고 당일 의뢰인분의 회사에서 리사이클링 기계에 근로자분의 다리가 끌려들어가 압착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근로자분은 오른쪽 다리를 절단하는 피해를 입으셨는데요. 의뢰인분께서는 사고 이후에 근로자분이 빠른 시일 이내에 산재를 신청하실 수 있도록 협조했고, 근로자분께서는 산재 승인을 받으셨는데요. 이후에 근로자분은 의뢰인분께 감독소홀과 안전배려의무위반 및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 등을 이유로 들어 1억 8백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공장에서 발생한 갑작스러운 사고소식과 너무 큰 금액의 손해배상금 청구로 인해 당황스러우셨던 의뢰인분께서는 손해배상금을 감액할 수 있는 방법을 수소문하시다가 마중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1) 근로자측의 주장 근로자 측은 의뢰인분이 사용자로서 소속직원들이 작업을 함에 있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채 작업을 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근로자 측은 의뢰인분이 리사이클링 머신의 점유자이자 소유자로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측은 이 사건 사고가 의뢰인분의 감독소홀과 안전배려의무위반 및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 등으로 인해 발생된 것으로서, 의뢰인분은 공작물 등의 소유자, 점유자 및 사용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근로자분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 마중의 주장 마중은 우선 의뢰인분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근로자측에서 의뢰인분에게 안전배려의무와 해태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의뢰인분이 가지는 의무의 존재 및 과실을 증명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마중은 근로자측이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의뢰인분은 손해배상의 책임을지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마중은 의뢰인분께 의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근로자측의 주의의무 해태로 발생했으며, 의뢰인분의 의무와 이번 사건에서 발생한 손해와 어떠한 인과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작업을 할 때는 원래 손으로 비닐을 기계에 집어넣었어야 했는데, 근로자분의 경우 발로 비닐을 넣었고 결국 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마중은 이 사고의 과실이 기계 사용법을 준수하지 않고 안전사고를 직접 발생시킨 근로자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마중은 의뢰인분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분께서 이미 지급받은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를 손해배상 청구금액에서 공제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마중이 노력을 기울인 결과 피해자 측에서는 손해배상 청구금액을 4천8백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6천만원의 금전적 이익을 보게 되었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가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주는 분명한 책임을 갖습니다.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의무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다치는 일이 없도록 근무환경을 정비해야 하는 보호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근로자의 과실로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근로자의 과실이 인정되면서 6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감액할 수 있었는데요.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자 하시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실 때 산재 특화 법무법인 마중을 떠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판결문

근로자 기계에 다리가 압착되어 절단 / 손해배상금 1억 8백 → 4800 감액 성공 판결문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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