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산재2024. 07. 12

건설사 직원 과로와 스트레스로 자살 사망 / 불승인 후 재심사청구 산재 인정

재해 당시 나이 30대 초반 직업 건설회사 직원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사망 재해경위 비인격적인 조직 문화와 만성과로 수준의 업무량으로 힘들어하던 중 회식 직후 만취한 상태로 집에 돌아와 극단적 선택을 하셨습니다. 특이사항 사건 초기 노무사와 진행하셨다가 심사청구까지 불승인된 후, 재심사청구 단계에서 마중을 찾아주셨습니다. 결과 재심사청구 인용, 산재유족급여부지급처분 취소 성공 이 사건의 담당자 김용준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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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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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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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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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승인

재해 당시 나이 30대 초반
직업 건설회사 직원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사망
재해경위 비인격적인 조직 문화와 만성과로 수준의 업무량으로 힘들어하던 중 회식 직후 만취한 상태로 집에 돌아와 극단적 선택을 하셨습니다.
특이사항 사건 초기 노무사와 진행하셨다가 심사청구까지 불승인된 후, 재심사청구 단계에서 마중을 찾아주셨습니다.
결과 재심사청구 인용, 산재유족급여부지급처분 취소 성공
이 사건의 담당자 김용준 대표변호사
 

1. 의뢰인 상황​

  이 사건 의뢰인께서는 망인의 유족이셨습니다.   어린 자녀를 둔 한 가정의 가장이었던 망인께서는 건설회사 직원으로, 약 2년 전 지금의 회사에 경력직으로 입사했다고 하시는데요. 하지만 입사 후 제대로 된 인수인계 없이 주어진 과도한 업무 부담을 시작으로 인사고과를 빌미로 한 상사의 모욕과 압박, 동료들의 험담, 수직적인 조직문화와 음주를 강권하는 폭력적이고 잦은 회식 자리 등 과로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상황들이 누적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와 심적 고통을 계속해서 호소했다고 하셨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그날도 망인께서는 회식에 참석하셨는데요. 만취한 상태로 집에 온 망인께서는 그간의 고통을 터트리며 괴로워했고 결국 그날 새벽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유족께서는 회식 후 귀가하여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망인의 죽음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산업재해라고 생각해 노무사를 선임해 산재유족급여를 신청하셨는데요. 그러나 공단에서는 망인의 극단적 선택을 업무가 아닌 개인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보았고, 불승인 결정을 통지했습니다.   이후 진행한 심사청구까지 불승인되자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유족께서는 자살 산재에 대한 수많은 수행 경험과 성공사례를 보유한 산재 특화 마중을 찾아주셨고, 심도 있는 상담 끝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1) 불승인 사유 파악 및 전략 수립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불승인된 사건을 뒤집기 위해서는 먼저 공단이 왜 불승인 결정을 내렸는지 사유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핀 마중은 그간의 수행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앞선 진행 단계에서 재해자분의 극단적 선택에 대한 업무상 요인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어떤 증거 자료들을 추가로 확보해 재해자분의 자살이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할지 빠르게 전략을 세웠습니다.​   2) 증거 자료의 수집 및 확보 마중은 우선 재해자께서 생전에 사용하던 휴대폰의 통화 및 문자, SNS 내역 등을 샅샅이 살폈습니다. 내역을 확인한 결과, 재해자께서 해당 건설회사에 입사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회사생활로 인한 갖가지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꾸준히 토로해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요.   특히 잦은 회식 자리와 음주 강요로 인한 괴로움, 인사고과를 빌미로 한 상사의 부당한 요구와 모욕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 야근을 넘어 밤샘으로 이어지는 과도한 업무 부담 등이 일하는 내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중은 관련 내용이 담긴 통화 내역은 녹취를 풀어 문서화하고 문자 및 SNS 내역은 일일이 캡처하여 모았는데요. A4 분량으로만 따져도 150여 장에 이를 만큼 그 양이 방대했습니다.  

마중이 증거로 제출한 망인의 통화 녹취록들. 20개 이상되는 녹취본을 일일이 분석, 증거 자료로 구성해 제출했습니다.

  한편 공단에서는 앞서 불승인 처분을 내리며 재해자께 정신과 치료 이력이 없다는 것을 사유 중 하나로 언급하였는데요. 마중은 전 직장 동료들에게 협조를 구해 진술서를 확보,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해당 건설회사에 다니기 전에는 재해자께서는 지극히 심신 건강한 상태로 일했음을 증명함으로써 이 회사에서의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가 재해자분으로 하여금 극단적 선택에 이르도록 만들었음을 강조했습니다.   3) 재심사위원회 출석 사건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모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전문가 필수 참석을 원칙으로 하는 마중은 이 사건 또한 재심사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의뢰인의 편에서 최선을 다해 변론했습니다.   한 심사위원은 정신과적 치료 이력이 전무하다는 내용을 다시금 짚으며 왜 이 사건이 업무상 재해인지 질의하였는데요. 마중은 제출한 의견서를 토대로 정신과적 치료 기록은 없으나 그동안 내내 배우자와 주변인들에게 고통을 호소해왔다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정신질환이 전혀 없었다는 점, 회식 후 이 사건 재해가 발생했다는 점 등을 하나하나 짚어내며 재해자분의 자살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재심사위원회의 재결서 내용 中 일부. 망인의 자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마중만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발휘해 꼼꼼히 사안을 준비한 결과, 재심사위원회는 재해자분의 자살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했습니다.   재심사청구의 인용으로 기존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은 취소되었으며, 유족께서는 산재유족연금 및 장례비를 지급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해당 사건은 심사청구까지 두 차례에 걸쳐 불승인된 자살 산재를 재심사청구 단계에서 그 결과를 뒤집어 승인을 얻어낸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자살산재의 가장 큰 어려움은 업무상 재해를 주장 및 증명하기 위해 힘들고 괴로웠을 재해자의 깊은 어둠의 순간을 헤집어야 한다는 데 있는데요. 그 흔적을 뒤좇는 어려움과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아는 마중이기에 유족분들의 마음에 진심을 다해 공감하며 합당한 산재 보상을 위해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상 그 무엇도 소중한 가족의 빈 자리를 대신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으나, 부디 이번 보상이 유족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바라며 마중을 믿고 사건을 맡겨주셔서 감사한 마음 또한 전합니다. ​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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