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상황
- 공공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체에 기간근로자로 입사하여 7년이상 근무
- 용역업체로 부터 2018년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내용증명을 받고
부당해고 구제를 위해 마중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 쟁점
- 기간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 의뢰인의 소속 용역업체가 변경되어 고용승계됨
마중의 주장
- 동일한 사업장에서 7년간 동일한 업무를 수행
- 이전 용역업체와도 3년씩 계약했고, 형식상으로 1년씩 재계약을 했지만
실제로는 3년 계약이였음을 주장
- 공공기관소속 정규직원으로 전환될 예정이라는 기대를 갖게 된 점
- 용역회사의 교체에 의한 형식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해 왔던 점을 입증
- 해고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부분에 관해 사실관계의 모순점을 들어 적극적으로 반박
판결결과 및 의뢰인 이익
- 구제신청은 인정되었고, 이에 대한 용역회사의 이의신청은 받아들여지지않음
- 해고기간동안 받지못한 천여만원이상의 임금 지급
처분의 의의
공공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용역회사 기간제근로자들의 지위는 매우 불안정하며,
부당해고를 당하더라도 적극적인 구제절차를 밟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다년간 업무를 계속해 온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시정되고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가 강화되어,
기간제근로계약의 남용이 방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건이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