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산재2025. 08. 05

지입차주 발목골절 산재 / 근로자성 입증으로 기존 처분 취소 후 요양비 및 휴업급여 승인

재해 당시 나이 60대 초반 직업 물류회사 지입차량 운전기사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종골의 골절, 폐쇄성, 좌측발의 입방뼈 골절, 좌측발목전거비인대 파열, 좌측발목 열린 상처, 좌측발목 타박 재해경위 공장 내에서 작업을 하던 중, 한 지게차 운전자가 지게차의 포크로 재해자의 좌측 발목을 충격하였습니다. 특이사항 근로복지공단에서 재해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해당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왜곡하였습니다. 결과 행정소송 승소, 요양비 및 휴업급여 2300만원 지급 이 사건의 담당자 지소진 변호사, 김치세 변호사, 박서현 변호사, 고현장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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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게시일

2025. 08.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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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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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결과

산재소송승소

재해 당시 나이 60대 초반
직업 물류회사 지입차량 운전기사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종골의 골절, 폐쇄성, 좌측발의 입방뼈 골절, 좌측발목전거비인대 파열, 좌측발목 열린 상처, 좌측발목 타박
재해경위 공장 내에서 작업을 하던 중, 한 지게차 운전자가 지게차의 포크로 재해자의 좌측 발목을 충격하였습니다.
특이사항 근로복지공단에서 재해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해당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왜곡하였습니다.
결과 행정소송 승소, 요양비 및 휴업급여 2300만원 지급
이 사건의 담당자 김용준 대표변호사, 지소진 부대표변호사
   

1. 의뢰인 상황

​ 이번 사건의 재해자께서는 60대 초반으로, 대기업 하청업체 소속 물류회사의 지입차량 운전기사셨습니다.   사건 당일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물품 하차 후 공장 내에서 작업을 하던 중, 지게차 운전기사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면서 지게차 포크에 발목을 크게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해당 사고로 인해 재해자께서는 발목 골절 및 파열, 타박상 등의 중상을 입어 전치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되셨습니다. ​ 명백한 업무상재해였기에, 재해자와 가족들은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재해자의 산재 자체는 인정하나,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해자의 요양급여 신청에 대하여 불승인을 통보하였습니다. ​ 하지만 사고 이후 사측은 재해자가 더 이상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해자를 기존 운행 노선에서 배제하였고, 이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고 계신 상황이셨습니다.   따라서 이번 결과를 반드시 바로 잡아야 했고, 마중은 이번 사건에 대하여 산재 행정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재해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 이때, 근로자성을 판단한다는 것은, 재해자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주의 관리 및 지배 아래에서 근무하고 있었는가를 판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단은 지입차량 운전기사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했지만, 마중은 재해자의 실제 근로 내용과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이를 입증하기로 하였습니다.마중의 노하우로 실제 근무 실태와 보수 지급 방식 등을 다각도로 파악한 결과, 재해자께서 회사의 업무 규칙 및 지시사항에 따라 근무를 수행해왔다는 점, 근무 시간 및 근무장소가 지정되어 있었다는 점 등을 해당 근거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해당 사건의 원청 회사로부터 정해진 운임으로 계산된 보수를 지급 받아왔고, 유류비 및 통행료 등을 지원 받는 등 사업상의 위험을 분담하였다는 점 역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이와 더불어 해당 사건과 관련된 여러 법령 및 유사한 판례를 근거로 들어, 해당 사건의 의뢰인이 너무나도 명백히 이 사건 회사에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에 해당함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 ​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주장 끝에, 법원은 마중과 의뢰인분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해자의 사고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 요양비 및 휴업급여를 정당하게 지급받으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이번 사례는 지입차량 운전기사처럼 특수한 고용형태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산재 보상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권리 사각지대를 잘 보여줍니다.   업무 중 명백한 사고를 당했음에도,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요양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은 재해자와 가족의 생계를 크게 위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해당 산재사고에 대하여 판단할 때, 의뢰인을 근로자로 분류하지 않고 사건 발생의 책임을 의뢰인에게 돌리는 등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 최근 특수형태근로자에 대한 산재보상 제도가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근로자성’을 직접 인정받는 경우와 단순히 ‘특수형태근로자’로서 보상받는 경우 사이에는평균임금 산정 방식 등에서 차이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서는 근로자성 입증을 통한 권리 보장이 여전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 이번 산재 보상이, 재해자분과 가족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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