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30대 후반 |
| 직업 | 물류 배송 및 관리 근로자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급성신부전증 |
| 재해경위 | 폭염 당시 창고 안에서 상하차 작업 중 어지러움과 호흡곤란을 느껴 병원으로 이송되셨습니다 |
| 특이사항 | 신부전증을 온열질환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인과관계 입증이 중요했습니다 |
| 결과 | 산재 승인 |
| 이 사건의 담당자 | 이영주 수석변호사, 오지석 노무사 |
한 상품 도매업에서 물품 배송 업무를 시작한 이번 사건의 재해자께서는 얼마 되지 않아 창고 정리와 상하차까지 담당하게 되셨습니다. 그렇게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어느 날 좁은 창고에 들어가 물품들을 옮기던 재해자께서는 어지럼증과 함께 제대로 숨을 쉴 수 없다고 느끼셨습니다. 상태가 급격히 안 좋아지자 곧장 병원으로 이송된 재해자께서는 열사병에 이어 급성신부전증 진단까지 받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사측에 상황을 알리자 정작 돌아온 건 매정한 사직 권유였습니다. 퇴사로 인해 생계에도 어려움이 생기면서 의뢰인께서는 산재처리에 대해 도움을 받고자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매년 폭염 시기가 되면 증가하는 온열질환 발생, 급격한 환경 변화는 신체의 이상을 일으킬 수 있기에 이번 사건은 작업 환경적 요소와 상병 사이의 연관성을 밝히는 게 중요했습니다. 특히 일반적으로 폭염과 관련이 깊은 열사병과 달리 과연 급성신부전증을 온열질환으로 간주할 수 있는가 ‘인과관계 성립 여부’가 승인의 핵심이었습니다. 1) 구체적 폭염 수준 및 작업 위험성 강조 : 재해 당일은 35도, 체감 36도 이상으로 폭염 경보는 물론 해당 월 중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할 정도였다는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더군다나 강도 높은 육체 노동이 이뤄졌던 좁은 창고 안은 통풍이 쉽지 않아 상당히 고온 다습한 상황이었기에 재해 장소는 충분히 이상을 일으킬 수 있는 환경임을 시사했습니다. 2) 발병 인과성 제시 및 개인적 요인 방어 : 다음으로, 폭염 열사병 신부전까지 연결할 수 있도록 관련 의학 자료들을 광범위하게 탐색했습니다. 기본 증상인 탈수부터 혈압 변화 및 신장 질환 유발까지 연결점을 발견함으로써 분명 원인은 당시 환경에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에 신장 질환을 앓아온 내역이나 고혈압 관리 여부를 확인하여 그동안 어떤 문제도 없었다는 점을 공고히 함으로써 개인적 요인으로 인한 불승인 여지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환경과 상병 사이의 연결고리를 확보함으로써 공단으로부터 열사병과 급성신부전 모두 한번에 산재로 승인받게 되셨습니다.
지급된 요양 및 휴업급여는 갑작스럽게 생계적 곤란에 처하게 된 의뢰인께 실질적 도움이 되었습니다.
폭염·한파 등 환경 변화적 요인은 몸에 무리가는 작업을 하거나 마땅한 보호 수단 없이 노출될수록 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엄연히 급성 과로 요인으로도 규정된만큼 별거 아닌거 같지만 근로자의 안전한 삶을 지키기 위해 작업 시 철저한 예방이 필요하죠. 하지만 갑작스러운 온열질환 등을 겪게 되어 산재 승인이 필요하거나 개인적 이유라고 불승인을 받았다면 이제부터 필요한 건 단순한 힘듦 토로가 아닌 '왜’ 힘들었는지를 상세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날씨·작업환경·의학적 근거를 하나의 흐름으로 만들어 얼핏 보면 관련이 없어보이는 신장 질환을 업무성질병으로 인정받았듯 마중만의 인과관계 성립 노하우, 여러분께 아낌없이 보여드리겠습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