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40대 중반 |
| 직업 |
용접공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안면부 비골 골절 |
| 재해경위 |
실내 철골 구조물 절단 작업 중 추락 |
| 특이사항 | 작업자는 자신이 근로자라며, 의뢰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라 압박했습니다. |
| 결과 | 손해배상 승소 |
| 이 사건의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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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자영업자로, 가구점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운영하던 가게를 정리하며 임차인으로서 원상복구 의무를 이행해야 했는데요. 매장 내부에 설치된 철골 구조물을 철거하기 위해 기술자가 필요했고, 인테리어 업체 사장님으로부터 소개받은 작업자에게 작업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작업 중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작업자가 높이 약 100cm의 철제 파이프를 밟고 올라가 작업하던 중 중심을 잃고 추락하며 파이프에 매달리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작업자는 안면부 비골 골절 등의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작업자는 근로계약 하에 공사를 수행하던 중 사고를 당했으므로, 사용자인 의뢰인이 안전 관리 소홀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를 져야 한다 주장했습니다. 단순히 일당을 주고 특정 작업을 맡긴 것뿐인데, 고용주가 되어 거액의 배상 책임을 지게 된 의뢰인께서는 억울하고 막막한 심정이셨습니다. 결국 전문가의 조력이 절실했던 의뢰인은, 마중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작업자는 자신이 3일간 고용된 '근로자'라며, 의뢰인의 지휘·감독 아래 안전시설 미비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인 의뢰인이 신체 감정 결과를 근거로 약 8천만 원 이상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마중은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짚어내어 하나하나 반박했습니다. 1) 계약관계 성격 - 도급임을 입증 마중은 계약의 실질이 '근로'가 아닌 '도급'임을 밝혀냈습니다. 단순히 일당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특정 작업의 완성을 목적으로 보수를 지급했고, 작업자가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을 근거로, 사용자-피용자 관계가 아닌 대등한 도급관계임을 설득력 있게 입증했습니다. 2) 전문가 책임 강조 의뢰인은 건설업자가 아닌 일반 자영업자로 전문적 철거 작업에 대한 지식이나 안전 관리 능력이 없었습니다. 반면 작업자는 특수용접 자격을 가진 숙련 기술자로서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스스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위치에 있었습니다. 사고의 주된 원인이 작업자 본인의 부주의에 있음을 구체적으로 반박했습니다. 3) 손해배상 범위와 산재보험금 검증 의료기록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작업자가 주장한 장해 중 일부는 사고와 무관한 퇴행성 질환임이 밝혀졌습니다. 여러 병원의 감정 결과를 비교 검토하여 인과관계를 철저히 따졌고, 과도하게 산정된 손해액의 허점을 제거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미 작업자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금이 전체 손해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명확히 제시하여, 의뢰인이 추가로 배상할 금액은 존재하지 않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계약관계의 성격, 전문가의 책임, 손해배상 범위와 보험금 검증 등 모든 쟁점을 하나하나 치밀하게 입증해야 했습니다. 상대방이 '근로자'임을 내세워 거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마중은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짚어내고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복잡한 쟁점이 얽힌 사건은 개인이 혼자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놓였을 때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마중은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내며, 불필요한 손해를 막아내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