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당시 나이 | 50대 중반 |
직업 | 호텔 지배인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사망 |
재해경위 | 호텔 카운터에서 식은땀을 흘린채 바닥에 앉아있던 망인은 투숙객에게 발견되었고 지주막하출혈로 치료중 사망하셨습니다 |
특이사항 | 해당 사업장 내 근무 기간이 1년 반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짧았습니다 |
결과 | 산재승인 |
이 사건 담당자 | 김용준 대표 변호사, 한광옥 부장 |
1. 의뢰인 상황
이번 사건의 재해자께서는 한 관광 호텔의 지배인으로 근무하셨습니다. 해당 호텔에서 1년하고도 반년이 좀 안 되는 기간 정도 근속하고 있던 재해자께서는 그날도 여느 때처럼 프런트 업무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한창 일하고 있던 찰나 재해자께서는 호텔 카운터 바닥에 앉아있는 채로 투숙객에게 목격되셨습니다. 식은땀을 흘리는 모습에 이상함을 느낀 투숙객께서 즉시 119를 불러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끝내 재해자께서는 지주막하출혈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에 유족이신 의뢰인께서는 산재로 인정받고자 과로 산재에 전문성을 보유한 마중을 믿고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이번 사건의 쟁점은 갑작스러운 뇌출혈 발병이 업무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망인께서는 직종의 특성상 기본적으로 주6일 / 24시간 교대제 근무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를 규정하고 있는 근로계약서 등 자료가 없고 업무의 강도 측면에서 긴 대기시간으로 인해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했습니다.
고로 그간 수많은 과로산재를 승인으로 이끌어온 마중의 노하우를 활용해 철저히 과로를 입증했습니다.
1) 휴일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근로 상황
: 발병 직전 6주, 12주, 그 이전까지 망인의 근로 실태를 상세히 파악한 결과, 주6일 근무에 더해 단 하루 뿐인 휴일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날이 많았습니다. 특히 특정 기간에는 40일 연속 근무를 행하는 등 이는 필히 업무상 과로에 해당함을 강조했습니다.
2) 업무상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환경
: 해당 사업장은 사업주의 가족 경영으로 이뤄지던 곳으로, 실질적인 관리 직원은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만큼 지배인이었던 망인께서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각종 운영 관리를 담당하고 퇴근 후에도 민원 응대를 하는 등 일과 삶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3) 주 평균 60시간이 넘는 만성과로
: 업무 카톡, 통화 내역, 동료 및 사업주 진술 등을 최대한 확보하여 망인의 실질적 근로시간을 철저히 산정한 결과, 직전 12주는 평균 65시간 이상으로 만성과로에 해당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에 대해 질병판정위원회에 심의 자리에 참석해 다시 한번 강조함으로써 명백한 과로사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적극 강조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이렇듯 업무상 과로와 뇌출혈(지주막하출혈)의 상관관계를 입증함으로써 마중과 함께한 의뢰인께서는 공단으로부터 한번에 유족급여 승인을 받게 되셨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과로사를 인정받는 건 근로자의 헌신과 명예를 지키는 일입니다.
1년 4개월에 불과했던 해당 사업장 내 길지 않은 근무력, 근로사항을 규정한 기본 서류의 부재 등 사건을 한층 더 어렵게 만드는 요소들은 이번 사건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해결 방법을 찾아 망인의 과로 실태를 객관적으로 입증했듯이,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방법은 찾을 수 있습니다.
12,000건 수행 이력이 증명하는 전문성으로 마중은 언제나 진실되게 마중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