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물차 기사 업무중 교통사고 사망 / 평균 보수 정정 거쳐 특고 산재 승인 및 보상액 2배 상향
재해 당시 나이 : 40대 후반 직업 : 화물차 운전기사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사망 재해경위 : 화물차 운전 중 일어난 덤프트럭 추돌사고로 사망하셨습니다. 특이사항 : 유족 관계가 복잡해 수급권 문제까지 해결이 필요했습니다. 결과 : 산재 승인, 평균임금 정정 성공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박윤서 수석전문위원
2026. 04.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