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30대 후반 |
| 직업 |
회사원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사망 |
| 재해경위 |
해외출장 중 회식을 하고 퇴근하던 길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셨습니다. |
| 특이사항 |
회식 후 퇴근길에 발생한 재해였기 때문에 '회식이 업무의 연장선상'임을 입증해내야 했습니다. |
| 결과 |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성공 |
| 이 사건 담당자 |
박상현 변호사 |
1. 의뢰인 상황
이번 사건의 망인분은 30대 후반의 회사원이셨습니다. 사건은 해외 출장 중에 발생하였습니다.
해외로 출장을 간 망인은 업무 종료 후 그곳에서 함께 일한 거래처 직원들과의 회식에 참여하셨다고 하셨는데요. 회식이 끝나고 퇴근하시던 중 그만 교통사고를 당하여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시기 딱 하루 전날 벌어진 회식 후 교통사고 산재 였기에 더욱 안타까운 사고 였는데요. 해당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라고 봄이 타당하였기에 유족분들은 곧바로 회식 후 교통사고 산재 신청을 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회식 내역 결제 시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았고, 업무 중이 아닌 술자리 중에 벌어진 일이라는 이유로 산재 신청 불승인 통지를 내렸습니다.
결과에 대하여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유족분들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로 결정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의뢰인분들은 산재에 대한 많은 전문지식이 있는 로펌에 의뢰하고자 오랜시간을 수소문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이렇게 공들여 찾으신 결과, 해당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줄 수 있는 곳은 마중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셨고, 마중과 함께 하겠다는 굳은 의지와 함께 방문해주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해당 사건의 쟁점은 ‘회식이 업무의 연장선상’ 임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초 근로복지공단은 여러 이유를 들어 망인의 회식 후 교통사고 산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마중은 여러 근거 자료들을 찾아 근로복지공단의 주장에 대해 반박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결제 시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다’ 라는 주장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근거들을 찾아냈습니다. 실제로 망인이 근무한 해당 회사는 경비 사용에 있어 2가지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결제 시 바로 법인 카드를 사용하는 것, 두 번째는 먼저 개인 카드로 결제한 후 경비보고서를 작성하여 지급받는 것 인데요.
망인의 경우 사고가 발생한 회식자리에서는 비록 개인카드로 결제하였으나, 사후 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산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망인의 회사는 거래처와의 관계 형성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던 회사였고, 사업주 역시 해당 회식을 영업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었기에 이 역시 주장의 근거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여러 추가 증거들을 찾아 망인이 참석한 회식이 ‘업무의 연장선상’ 이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해당 ‘회식 후 교통사고 산재’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반박할 수 없는 마중의 주장에, 최종적으로 법원은 망인의 회식 후 교통사고 산재가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사고임을 인정하였고,
회식 후 교통사고 산재 불승인 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 취소될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이번 시간에 다룬 ‘회식 후 교통사고 산재’ 와 같이 회식 후의 퇴근길에서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증거들이 필요합니다. 첨예한 논쟁 끝에 최종적으로 재판부가 해당 회식 후 교통사고 산재를 인정하였고, 마중만이 가진 승인 노하우를 공식적으로 한번 더 인정받은 의미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가족분들의 슬픔은 그 어떠한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지만, 이번 결과로 인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법무법인 마중은 언제나 유가족분들의 상황과 감정에 공감하며, 진심과 정성을 다해 조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와 비슷한 사례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편안하게 마중에 방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