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일간투데이보도 기사산재2018. 12. 05

건설현장 도급계약 1인 자영업자의 근로자성 산재소송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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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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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에는 1인 사업자등록을 하고 도급형태로 계약을 맺고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 굴착기나 덤프트럭 등의 중장비기사뿐만 아니라 미장 작업을 하는 인력들이 이런 형태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사고 발생시 사업자라는 이유로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산재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사업자라는 이유로 산재 인정을 받지 못했다가 소송을 통해 구제받은 사례가 있다. 건설현장의 면적 대비 필요인력을 기준으로 도급액을 산정받아 작업 중이던 A씨는,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식물인간이 됐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사업자등록이 돼있어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산재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산재 전문 법률사무소를 찾던 A씨의 가족들은 산재 특화 법률사무소 ‘마중’ 에 사건을 의뢰했다.   해당 소송을 위임받은 법률사무소 마중의 김용준 산재변호사는 “도급계약으로 제공받은 공사비는 근로의 대가이며, 이는 건설현장의 특성상 사업자등록을 할 수 밖에 없는 형식적인 문제” 라며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과 근무형태로 근로자성을 입증해야 한다” 라고 설명했다. “해당 판결은 대법원 파기환송이라 그 판결의 의미가 더 크다. 산재 혜택을 받지 못해온 사업자 형태의 기술근로자들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 이라고 판결의 영향에 대해 예상했다. 건설현장뿐만 아니라 상시 근로자수 1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도 산재 인정이 폭넓게 확대되고 있어 많은 근로자들의 산재 인정에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률사무소 마중은 산재 특화 법률사무소이다. 김용준 산재 변호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무하며 산재승인에 어려움을 겪는 재해자가 무수히 많다는 것을 보고, 올바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사무소 마중 산업재해센터를 열었다. ‘마중’은 산재변호사와 산재 전문인력으로 구성돼 있어 산재 신청부터 산재소송, 손해배상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산재에 최적화돼있다. 마중의 변호사들은 산재 등 행정소송을 900회 이상 수행하며 재해자, 피해자를 위한 빈틈없는 산재해결에 전념하고 있다.   김영호 기자 kyh3628@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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