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마중 김위정변호사님의 인터뷰가 실린 뉴스입니다.
노동자 38명 사망, 10명 부상. 지난해 4월29일 경기도 이천시 ㈜한익스프레스 물류센터 화재 산업재해로 숨지고 다친 노동자들이다.
시공사뿐만 아니라 발주처인 한익스프레스에도 사고 책임을 물어야 비슷한 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업무상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익스프레스 TF 팀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수많은 산재사고에서 발주처의 책임을 어떻게 물어야 할까.
▲ 김위정 변호사(법무법인 마중)
사망자만 38명을 발생시킨 경기 이천시 한익스프레스 남이천 물류센터 신축공사현장 화재 사고로부터 1년 반가량의 세월이 지난 2021년 11월25일.
대법원은 공사 발주처인 주식회사 한익스프레스의 담당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재판은 한익스프레스로 상징되는 발주처에 사상의 책임을 물어 처벌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장소였다.
그 법적인 언어가 한익스프레스의 담당자에게 적용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다. 그런데 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주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가 아니므로 법원은 한익스프레스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주체가 아니더라도 선행행위로 인해 위험이 증가하였다면, 그 위험을 제거하지 않은 책임을 물을 수 있었다.
그러나 법원은 한익스프레스의 공사 기간 단축 요구를 인정하며 다음과 같이 판시하면서도, 사고 발생 전년도까지만 공사 기간 단축 요구가 있었다는 이유로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았다.
“2019년경 한익스프레스의 공사 기간 단축 요구는 시공사, 감리업체에 상당한 압박으로 느껴졌던 것으로 보인다.”
선행행위로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그 위험을 제거해야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지, 위험을 더는 증가시키지 않았다고 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아니다.
한익스프레스가 공사 기간 단축 요구를 적극적으로 철회하지 않은 이상 시공사와 감리업체는 ‘빨리빨리’, ‘안전은 뒷전으로’라는 기조로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
현장에는 이미 두어 차례 화재 사고가 발생한 상황이었다.
한익스프레스는 노동자의 사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아닐까. 형사재판의 판단은 그렇지 않았다.
그러나 아직 민사재판의 판단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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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위정 변호사(법무법인 마중)
사망자만 38명을 발생시킨 경기 이천시 한익스프레스 남이천 물류센터 신축공사현장 화재 사고로부터 1년 반가량의 세월이 지난 2021년 11월25일.
대법원은 공사 발주처인 주식회사 한익스프레스의 담당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재판은 한익스프레스로 상징되는 발주처에 사상의 책임을 물어 처벌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장소였다.
그 법적인 언어가 한익스프레스의 담당자에게 적용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다. 그런데 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주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가 아니므로 법원은 한익스프레스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주체가 아니더라도 선행행위로 인해 위험이 증가하였다면, 그 위험을 제거하지 않은 책임을 물을 수 있었다.
그러나 법원은 한익스프레스의 공사 기간 단축 요구를 인정하며 다음과 같이 판시하면서도, 사고 발생 전년도까지만 공사 기간 단축 요구가 있었다는 이유로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았다.
“2019년경 한익스프레스의 공사 기간 단축 요구는 시공사, 감리업체에 상당한 압박으로 느껴졌던 것으로 보인다.”
선행행위로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그 위험을 제거해야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지, 위험을 더는 증가시키지 않았다고 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아니다.
한익스프레스가 공사 기간 단축 요구를 적극적으로 철회하지 않은 이상 시공사와 감리업체는 ‘빨리빨리’, ‘안전은 뒷전으로’라는 기조로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
현장에는 이미 두어 차례 화재 사고가 발생한 상황이었다.
한익스프레스는 노동자의 사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아닐까. 형사재판의 판단은 그렇지 않았다.
그러나 아직 민사재판의 판단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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