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사례는 마중이 직접 진행중인 사건관련 인터뷰입니다.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디자이너로 일하다 직장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이찬희씨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개인적 요인’으로 정신질환이 발병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무와 질환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것이다. 유족과 동료들은 비상식적인 판정이라고 비판했다.
유족 “직장내 괴롭힘에 정신질환”
가족 갈등 강조한 공단
24일 <매일노동뉴스>가 입수한 이씨의 업무상질병판정서에 따르면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유족의 유족급여 등 청구에 대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난 4일 판정했다. 이씨가 숨진 지 1년5개월 만이었다.
이씨는 현대차 남양연구소의 자동차 디자이너로 일하던 중 2020년 9월7일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 유족은 당시 디자인센터장이었던 이상엽 현대차 부사장의 폭언과 괴롭힘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유족측에 따르면 이 부사장이 디자인센터로 부임한 이후인 2018년께부터 고인은 괴롭힘을 당했다. 책임연구원 직위였던 이씨는 이 부사장과 주 1회 이상 마주 보고 디자인 리뷰를 진행하던 터라 자주 질책을 받았다.
이후 이 부사장은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누구야 무슨 냄새야” “디자인 못 하면 지하실 갈 줄 알아” “누구는 살 좀 빼야겠다” 등의 인격모독 발언을 했다. 결국 이씨는 2020년 1월 정신과에서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았다. 3달 뒤 6개월간 휴직했으나 심리적 압박감을 끝내 이겨 내지 못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스트레스보다 개인적인 요인이 정신질환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크다고 결론 내렸다. 공단은 “센터장과의 갈등이 양극성 장애를 유발할 정도의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증상 발현 전 업무시간은 통상적인 수준으로 업무상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씨의 증상 발현 전 4주 및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약 32~34시간으로 조사됐다.
또 “사망 당시는 휴직 기간 중이라서 업무적 스트레스 요인은 높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고, 업무고과에 대한 회사의 평가가 긍정적이었다”고 봤다. 가족 갈등 같은 ‘개인적인 요인’도 증상 발현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폭언 없었다” 사측 의견 반영
“다수 동료 진술 무시한 판정”
이러한 판정에는 사측 의견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사측은 “프로젝트 리뷰는 담당자들이 함께 참여한 형태로 진행했고, 팀장 진술에 의하면 고인에 대한 폭언·욕설은 없었다”는 의견을 냈다. 또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회사에 대한 불만보다는 가족과의 갈등이 있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유족측은 공단의 처분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유족을 대리한 김용준·김위정 변호사(법무법인 마중)는 “(유족급여 불승인 처분은) 구체적인 증거가 없던 부분이 가장 큰 요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다수의 동료 진술이 있었는데도 소수의견으로 다뤄졌다”고 지적했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남양연구소위원회도 지난 8일 성명서를 내고 “업무상의 사유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인과관계가 성립된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을 무시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한편 현대차는 지난달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조직문화 개선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상엽 부사장은 지난 4일 디자인센터 임직원들에게 ‘수사기관의 조사에 응하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겠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전송했다. 하지만 수년간 사측 소송을 맡겼던 대형 로펌의 변호사가 위원회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나 비판을 받았다.
유족측은 판정에 불복해 공단 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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