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검사 등 주변인 소환 가능성…수사엔 한계
2차 수사 중점은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다. 핵심 증거는 유서이고, 유서가 없으면 주변인들 진술을 듣고 폭행, 모욕 등 범죄 사실이 있는지 수사한다. 범죄 사실이 발견되면 경찰 내사를 거쳐 피의자를 입건한다.
경찰은 A씨 주변인들을 조사하는 중이다. 친부모 조사는 이미 이뤄졌고, A씨가 속한 서울남부지검 검사들이 소환될 가능성도 열려있다. 경찰 관계자는 '동료 검사들을 조사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유사 사건들을 보고 여러가지를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답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을 거란 추측도 제기된다. 극단적 선택 전 A씨는 주변에 직장 생활의 고충을 여러 차례 털어놨다고 전해졌다. 가족에게 '너무 힘들다'고 토로한 적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이 실제 있었더라도 경찰이 관련자 수사에 착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행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은 사용자에 대해서만 처벌 규정을 뒀기 때문이다.
박언영 변호사(법무법인 마중)는 "직장 동료, 상사가 괴롭혔더라도 행위가 폭행, 모욕, 명예훼손 등 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면 처벌은 사실상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가 괴롭힘을 당했더라도 경찰이 관련자 수사에 착수하는 데 한계가 있는 셈이다.
관건은 검찰 자체조사..."범죄 여부 상관없이 징계 가능"
결국 관건은 검찰의 '자체조사'다. 검사 출신인 이윤제 명지대 교수는 "검찰 조사는 A씨와 연관된 검사들의 처신이 윤리에 비춰 문제가 없는지 판단하기 때문에 형법상 범죄가 아니더라도 내부 징계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인권보호관을 투입해 A씨가 사망 전 폭언 등 가혹행위를 받았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은 사건 발생 직후 청사를 찾은 A씨 부모님과 만나 철저한 조사를 약속했다고 전해진다.
2016년 5월에도 남부지검에 근무하던 김홍영 검사(당시 33세)가 상사의 폭행에 시달려 극단적 선택을 했다. 당시 대검찰청은 자체 감찰 결과 가해자를 김대현 전 부장검사로 지목했고 같은 해 7월 법무부에 해임 청구를 권고했다.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여 8월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고, 김 전 부장검사는 폭행 혐의로 지난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진상조사를 경찰 수사와 병행하는 중"이라며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대검찰청이 감찰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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