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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 코로나 초기 ‘한달 112시간’ 초과근무 공무원…법원 “공무상 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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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0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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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사례는 마중이 직접 진행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관련기사 : 국가에서 외면당한 코로나 대응 공무원의 자살, 법원에서 순직 인정 )

※ 법무법인마중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산재계의 변화를 이끌며, 판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였던 2020년 2월 한달 동안 112시간 초과근무를 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공무원의 순직이 법원에서 인정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는 법무부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ㄱ씨의 유족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순직유족급여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1990년생인 ㄱ씨는 2019년 7월29일 법무부 경력채용 공무원으로 임용돼 비상안전기획관실 재난안전분야 담당으로 근무했다. 해당 분야는 담당자가 ㄱ씨와 또 다른 공무원 한 명 등 2명이 전부라 2020년 초 코로나19 사태가 확산하자 업무량이 급격히 늘었다고 한다. 법무부의 경위조사서를 보면 ㄱ씨는 숨지기 전 4주 동안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62~74시간이었고, 직전 1주일 동안은 79~84시간을 일했다.

이 기간에 ㄱ씨는 지인들에게 “코로나 때문에 매일 야근하고 주말에도 근무한다. 출근도 힘들지만 퇴근하고 전화 받는게 더 힘들다. 그냥 죽고싶다”는 메시지를 자주 보냈다. 2020년 2월23일 코로나19 대응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됐다. ㄱ씨는 24일 새벽 6시47분에 출근해 자정을 넘긴 다음날 0시27분까지 일했다. 3시간여 뒤인 새벽 4시51분 다시 출근하던 중 ㄱ씨는 가족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문자는 “좋은 아들이 되어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내용이었다.

ㄱ씨의 아버지는 같은 해 5월27일 ㄱ씨의 죽음이 공무상 사망에 해당한다며 인사혁신처에 순직유족급여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인사혁신처는 “정신과 진료를 여러차례 받은 점을 보면 ㄱ씨의 체질적 소인과 지병성 요인이 복잡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결정을 했다. ㄱ씨 유족은 이같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ㄱ씨의 죽음을 공무상 사망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 등을 종합하면, 고인은 기저 정신질환이 있었지만 문제없이 직장생활을 했다. 그러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과중한 업무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상태가 악화됐고, 장시간 노동과 휴일부족으로 인해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우울증세 등이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신과 질병은 개인적인 요인과 업무요인이 상호작용해 발생하므로 개인적 요인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며 “고인은 과중한 업무와 이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기존의 우울증이 악화돼 인식능력 등이 현저히 저하된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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