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경향신문보도 기사산재2023. 03. 13

[경향신문] 법무법인 마중 승소사례 / 30여차례 출장에 퇴근 후 강의까지…법원 “과로로 인한 사망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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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0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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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 잦은 출장에 시간강사 병행, 법원 ‘과로’ 인정 )

 

 

잦은 출장에 퇴근 후 시간강사 업무까지 병행하다가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공기업 직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정상규)는 한국국토정보공사 팀장 A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경향신문이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0월 6일 오후 4시쯤 흉통을 느껴 응급실을 방문했지만 엑스레이 및 심전도 검사에서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다는 결과가 나와 회사로 복귀했다. 오후 8시40분쯤 퇴근한 A씨는 다시 흉통으로 응급실로 갔지만 오후 11시43분쯤 급성 심정지로 사망했다.

A씨의 아내는 A씨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사망했다면서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남편이 사망하기 약 3개월 전부터 출장을 30여차례나 다녔고, 2020년 2학기엔 퇴근 후 대학에서 매주 화요일마다 5시간씩 강의까지 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공단은 A씨 아내 측 청구를 불승인했다. “발병 전 1주일간 수행한 업무량이 일상 업무보다 크게 늘지 않았고,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만성적인 과로 기준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만성 과로’로 뇌·심혈관계 질병이 유발됐다고 보기 위해선 발병 전 12주간 주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거나 발병 전 4주간 주 평균 업무시간이 64시간을 초과해야 한다. 또 발병 전 12주간 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이 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 간 관련성이 커진다고 평가한다.

재판부는 A씨가 과로로 사망한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우선 공단 측이 계산한 A씨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잘못됐다고 봤다. 공단은 A씨의 업무시간을 발병 전 4주간 주 평균 47시간39분, 12주간 주 평균 46시간15분으로 산정했다. 하지만 법원 감정의는 A씨가 강의 및 강의를 준비한 시간까지 업무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발병 전 4주간 업무시간을 주 평균 57시간56분, 12주간 평균 업무시간을 51시간24분으로 계산했다.

이는 노동부의 과로 인정 기준에 여전히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재판부는 노동부 고시가 “업무상 과로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고려요소일 뿐 절대적인 판단 기준은 아니”라고 했다. 노동부 기준보다 조금 부족하게 근무했다고 해서 과로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씨가 회사에선 주로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다가 대학 강의를 준비하게 된 것도 “성질상 이질적인 업무를 병행해 스트레스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했다.

최근 정부는 한 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하는 근로시간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주 52시간제 관리 단위를 현행 일주일에서 노사합의에 따라 1개월·3개월·6개월·1년 단위로 늘리는 게 골자이다. 이렇게 되면 노동부의 ‘만성 과로’ 기준인 ‘12주간 주 평균 60시간, 4주간 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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