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는 법무법인 마중이 진행한 '갑질 피해'로 숨진 70대 경비원 관련한 뉴스입니다.
※ 법무법인 마중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산재계의 변화를 이끌며, 판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관리소장의 갑질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대치동 선경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산업재해가 인정됐다.
10일 유족 측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박모씨(74)에 대한 산업재해 유족연금 지급을 지난 5일 결정했다.
유족 대리를 맡고 있는 김위정 변호사(법무법인 마중)는 "공단은 산재 인정의 구체적인 사유를 알려주지 않는다"면서도 "저희는 관리소장의 갑질을 주로 주장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인정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유족 대리인 측은 지난 6월 산업재해를 신청하면서 낸 의견서에서 "고인이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는 3개월 초단기 근로계약으로 인한 불안한 고용환경, 열악한 휴식공간에 더해 관리소장의 괴롭힘으로 인한 '직장 내 갑질'이었다"고 지적했다.
박씨는 관리소장의 갑질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지난 3월 아파트 단지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박씨는 발견되기 전 동료들에게 "관리반장직을 내려놓게 하는 등의 관리소장 갑질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고 있어 힘들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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