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KBS뉴스보도 기사산재2024. 02. 21

[KBS뉴스] 법무법인 마중 / “병원 소개 뒤 산재 보상금 30% 수수”…노무법인 등 11곳 수사의뢰 / 김용준 대표변호사

콘텐츠 유형

언론보도

게시일

2024. 02. 21

센터

산재

연결 인원

0명

※ 아래는 소음성 난청 산업재해 보상금 사건에 관한 마중의 김용준 대표변호사 인터뷰 입니다.

※ 법무법인 마중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산재계의 변화를 이끌며, 판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 앵커 ▶

산재 환자들에게 특정 병원을 소개해주고 진단 비용을 대신 내주며 고액의 수임료를 챙긴 노무법인 등 10여 곳이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의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했는데, 노동계는 '경영계 소원 수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소음성 난청'으로 산업재해를 신청한 70대 남성. 노무법인이 지정 병원까지 차량으로 직접 데려다주고, 진단 비용도 내줬습니다.

대신 산재 판정이 나자 보상금의 30%, 1,500만 원을 수임료로 떼갔습니다. 노무사나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이 산재 처리 과정을 전담하고, 수임료까지 아예 개인 통장으로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위법 정황이 확인된 노무법인과 법률사무소 11곳에 대해, 공인노무사법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 : "노무법인과 병원과 환자를 매개로 하는 이해관계의 연결고리나 담합한 정황이 보인다, 의심된다..."]

정부는 특히, 최근 6년 새 5배 넘게 늘어난 '소음성 난청'을 문제 삼았습니다.

퇴직 시점이 아닌 난청 진단 시점을 기준으로 산재를 판단하고 있어, 고령층을 상대로 이른바 '산재 브로커'의 불법 영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로자의 입증 부담을 덜기 위해 2017년 도입된 '질병 추정의 원칙'도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TF를 꾸려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노동계는 정부가 '경영계 소원 수리'를 위해 산재 피해자를 부정 수급자로 일반화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정부 감사 이후 산재 판정 문턱이 높아져 피해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용준/산재 전문 변호사 : "과잉 조사라든지 기존에 승인됐던 것들을 직권 취소한다든지 또는 부당이득 환수나 고발을 좀 많이 하는 추세가 좀 눈에 띄게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산재보험 부정수급 사례는 486건, 적발액은 113억 원에 달합니다.

 
 

유사한 사례이거나 산재와 관련된 어려움에 처해 도움이 필요하신 상황에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더 자세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사원문 바로가기

Online · Consult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평일 09:00~18:00 · 토·일·공휴일 휴무
상담 신청 접수 시 전문 상담사가 빠르게 연락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