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중부일보보도 기사산재2024. 07. 03

[중부일보] 법무법인 마중 / [한국 사회 외국인노동자] 원정-파견업체 '책임 떠넘기기' 부터 없애야 / 정민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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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7.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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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는 현행 파견법에 따른 외국인들이 불법 취업관한 법무법인 마중 정민준 변호사님의 인터뷰 입니다.

※ 법무법인 마중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산재계의 변화를 이끌며, 판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1990년대 제정 18년째 제자리

제조업 파견 원청 업무지 '불법'

 

불법파견 의혹을 받고 있는 화성시 아리셀 공장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현행 파견법을 바라보는 각 계의 시각차가 극명해지고 있다.

경영계에선 제조업 파견을 불법으로 규정한 현행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제기하지만 노동계에선 ‘고용 불안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2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파견법 제5조상 아리셀 등 제조업체의 생산 업무를 칭하는 ‘직접생산공정업무’(생산 라인 근무 인력)는 파견 허용 업종에 포함되지 않는다.

파견법은 1990년대 말 IMF 구제금융을 지원받는 조건으로 노동시장 유연화의 일환으로 제정됐다.

파견은 말 그대로 원청업체가 계약을 맺은 인력업체의 근로자를 잠시 빌려오는 고용 형태다. 파견 근로가 불가능한 제조업 등 업종에서 하청이 아닌 원청이 근로자에게 업무 지시를 하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

파견직으로 2년 이상 근무할 시 원청이 근로자를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고용해야 한다.

파견법이 만들어질 때 제조업을 파견 업종에 포함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노동계에서 반대하면서 초반에는 26개 업종에만 파견이 허용됐다.

이후 2007년 업종이 32개로 늘어났지만 제조업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때 결정된 업종이 현재까지 그대로 이어져오고 있다. 수많은 외국인 일용직 노동자들로 영업해 온 아리셀이 현재 불법파견 의혹 대상이 된 이유이기도 하다.

 

경영계 "노동시장 경직성 심화"

직접생산공정업무에 허용 요구

 

경영계는 지속적으로 파견 업종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파견 업종 제한은 노동시장의 경직을 야기해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산과 투자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직원 수 1천 명 이상의 제조 기업 26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1개사(80.8%)가 ‘직접생산공정업무에 파견을 희망한다’고 응답했다.

경총은 지난 5월 이슈보고서를 통해 "산업환경이 급변해 기업의 인력 외부화는 필수적인 경영활동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파견 제도가 이를 제약하고 있다"며 "파견 대상 업무를 확대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요 OECD 국가들은 파견 근로 허용 범위를 포괄적으로 열어두고 있다. 미국의 경우 근로자 파견을 규율하는 별도 법률이 없고, 영국과 독일은 파견 대상에 대한 특별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일본도 2003년부터 제조업 파견을 허용하고 있다.

아리셀 참사 이후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파견제도가 현실적으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파견 업종 규제 완화’와 결을 같이 하는 주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노동계 "쉬운해고 비정규직 증가"

헌재도 간접고용 확대 우려 표명

 

노동계에선 고용 불안정을 우려한다. 계절성 수요로 생산량 증대가 필요한 시기 제조 업체에서 파견 인력을 대거 확충해도 단기간에 해고가 쉽게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창수 민주노총 경기지부 노동안전국장은 "제조업을 비롯한 핵심 산업까지 파견 범주에 포함하면 비정규직이 크게 늘어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도 2017년 파견법 제5조 등 위헌소원 결정문에서 "파견 확대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할 여건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제조업의 핵심 업무인 직접생산업무에 파견을 허용할 경우 점차 간접고용이 확대돼 수많은 근로자들이 열악한 근로 조건과 고용불안으로 내몰릴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파견 업종 확대에 필요한 법 개정이 당장은 이뤄지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면서도 원청과 파견 업체에 사고 책임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민준 법무법인 마중 노동전문변호사는 "현행 파견법이 일할 수 있는 업종을 굉장히 제한해 둔 상태에서 국내 일손이 부족한 제조 업체에 외국인들이 불법 취업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파견법을 개정하게 되면 수많은 업종에서 허가해달라는 요청이 쇄도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사고 발생 시 원청과 파견업체가 각각 책임을 떠넘기는 고질병도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이미 파견법 등에 공동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근거가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점도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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