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의혹을 받고 있는 화성시 아리셀 공장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현행 파견법을 바라보는 각 계의 시각차가 극명해지고 있다.
경영계에선 제조업 파견을 불법으로 규정한 현행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제기하지만 노동계에선 ‘고용 불안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2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파견법 제5조상 아리셀 등 제조업체의 생산 업무를 칭하는 ‘직접생산공정업무’(생산 라인 근무 인력)는 파견 허용 업종에 포함되지 않는다.
파견법은 1990년대 말 IMF 구제금융을 지원받는 조건으로 노동시장 유연화의 일환으로 제정됐다.
파견은 말 그대로 원청업체가 계약을 맺은 인력업체의 근로자를 잠시 빌려오는 고용 형태다. 파견 근로가 불가능한 제조업 등 업종에서 하청이 아닌 원청이 근로자에게 업무 지시를 하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
파견직으로 2년 이상 근무할 시 원청이 근로자를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고용해야 한다.
파견법이 만들어질 때 제조업을 파견 업종에 포함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노동계에서 반대하면서 초반에는 26개 업종에만 파견이 허용됐다.
이후 2007년 업종이 32개로 늘어났지만 제조업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때 결정된 업종이 현재까지 그대로 이어져오고 있다. 수많은 외국인 일용직 노동자들로 영업해 온 아리셀이 현재 불법파견 의혹 대상이 된 이유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