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공무원의 1일 정규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한 8시간, 일주일 정규 근무시간은 40시간으로 정해져 있다.
각 교육청 소속 교원들은 공무원이므로 당연히 위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원들은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근무하고 있다. 점심시간에 급식지도 및 학생 생활 지도를 해야 하는 업무 특성 때문이다.교원의 점심시간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없다.
다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은 ‘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해 운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해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교원은 다른 공무원과 달리 위 규정에 근거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포함한 1일 8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다[문교부 교행01136-104-F(1985. 2. 6)].
명확한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 교원의 점심시간을 바라보는 시각은 사뭇 다르다.
일례로 고교 교사로 재직하다 과로로 인한 뇌출혈로 쓰러져 상담을 오신 분이 있었다. 당시 상담자는 공무원 요양 승인을 받아 치료를 했으나 건강을 회복하지 못해 결국 휴직 기간 만료로 직권 면직된 상태였다. 상담자는 재직 당시 점심시간을 포함해 주 60시간 넘게 일하고, 공상 전 3개월간 단 이틀 밖에 휴일을 가지지 못할 정도로 과로에 시달렸다. 공상을 조사했던 인사혁신처도 이 같은 점을 인정하여 공무상 요양 승인 결정을 했다.
상담자는 공무상 요양 승인이 됐던 만큼 별 문제 없이 보훈보상 대상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보훈보상 대상자 신청을 했으나 기관의 답변은 상담자의 생각과 달랐다.
국가보훈지청은 대상 공무원의 업무 시간이 1일 8시간이 아닌 7시간으로 보고, 주 평균 업무 시간을 60시간 이하로 판단해 보훈보상 대상자 비해당 결정을 했다.
상담자는 이의신청을 제기해 교원의 점심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된다고 항변했으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국가보훈지청의 주장처럼 교원의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는 것일까?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이라 하면,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는 시간을 의미한다. 그러나 교원의 경우 점심시간에 급식지도와 생활지도를 해야 하며, 나아가 기관장에 보고 없이 무단이탈하는 경우 교육공무원법 51조1항, 국가공무원법 58조·78조1항, 교육공무원 징계령,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징계사유가 되기도 한다. 심지어 학생들에 대한 보호·감독의무가 있어, 점심시간에 발생된 사고에 법적 책임도 지고 있다. 점심시간의 업무 강도가 다소 감소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업무시간임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국가보훈지청은 별다른 이유 없이 교원의 점심시간을 업무 외 시간으로 보고 보훈보상대상자의 등록 기준을 더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결국 상담자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지금으로서는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으나, 교원의 점심시간이 업무시간에 해당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나와 교원들의 노고가 인정받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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