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기사는 법무법인 마중 김주형 변호사님의 기고문입니다.
※ 법무법인 마중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산재계의 변화를 이끌며, 판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회식은 대한민국에서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사회 구성원이라면 본인이 원하지 않더라도 100% 회피하기는 어렵다는 것에는 대부분 동의할 것이다. 음주는 물론 빠질 수 없다.
그렇다면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회식 전후 과정에서 술에 취한 상사의 폭력 등에 의해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 또는 공무상 재해 처리가 가능할까?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직장 내에서의 폭력에 의한 재해에 관하여 '직장 안에서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라도, 가해자의 폭력행위가 피해자와의 사적인 관계에서 기인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함으로써 발생한 경우에는 공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으나,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공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두5두55919 판결)고 판시한 바 있다.
결국 직장 내에서의 폭력은 가해자의 폭력행위가 피해자와의 사적인 관계로 인한 것이 아니며, 피해자의 직무상 한도를 초과한 자극 또는 도발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폭력으로 인한 부상 등은 공무상 재해 또는 산업재해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회식과 같은 회사의 행사 또는 모임에서 발생한 재해의 산재 승인 여부에 관해서 대법원은 ‘근로자가 회사 밖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입은 경우에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 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6717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였다.
즉, 사적인 모임이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1)회식의 참가인원, 2)강제성 여부, 3)비용 부담 등의 사정을 고려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소속 기관의 지배나 관리에서 벗어났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쉽게 말하면 직장 내 회식 자리라도 '사적인 모임'으로 판단될 요소가 많은 자리에서의 재해는 산재 또는 공무상 재해 처리가 어렵다는 뜻이다.
그런데 필자는 위와 같은 판단에 있어서 '누가' 회식자리의 술값을 지불했는지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실무상 체감하고 있다. 가령 회식 참석자들이 소위 'n빵'으로 나눠 각자의 몫을 동등하게 지불했다면 높은 확률로 사적인 모임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판단 기준이 모든 상황에서 정확한 기준이 될 수는 없겠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쩌면 가장 객관적인 기준 중 하나일 수 있다는 것에 강하게 반박하기 어렵다.
최근 조직 문화의 변화에 따라 회식 문화도 급변하고 있다. 그에 따라 회식이 공적인 모임이었는지 사적인 모임이었는지를 판단하는 법원의 기준도 뒤따라 변해갈 것이다.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자리에서 재해가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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