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차등 지급하는 장기근속격려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할까요?
A. 앞서 살펴본 통상임금의 개념요소를 다시 정리해 보면, 첫째 소정근로의 대가성, 둘째 정기성, 셋째 일률성, 그리고 과거에는 넷째 고정성이 있었습니다. 고정성은 지난해 전원합의체 판결로 제외됐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법원은 고정성이 개념요소에서 제외되기 전부터 장기근속격려금과 같이 근속기간에 연동된 임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왔습니다. 근속기간은 근로자의 숙련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있으며, 회사에 제공한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지급된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성을 인정받습니다. 또한 장기근속격려금은 해당 근속기간 이상 재직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므로 일률성도 갖추고 있습니다. 더불어 과거 개념요소였던 고정성 역시 일정 근속기간이 되면 다른 조건과 무관하게 확정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이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근속기간 연동 임금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년 이상 근속 근로자에게 근속 1년당 일정 금액을 가산해 지급한 근속수당(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3다21987 판결)
근속년수 5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된 장기근속수당(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2다62899 판결)
근속기간 1개월 이상3개월 미만 근로자에게 지급액의 50%,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근로자에게 70%, 6개월 이상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한 사례 근속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은 지급액의 5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은 70%, 6개월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00%를 지급한 상여금(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116871 판결)
다만, 위와 같은 사례들은 모두 정기적으로 지급된 경우입니다. 장기근속격려금이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 창립 10주년을 기념해 이사회 결의로 10년 이상 재직 근로자에게 일회성으로 지급된 포상금처럼 정기성이 부족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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