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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법무법인 마중 /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는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인가요? / 정민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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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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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기사는 법무법인 마중 정민준 변호사님이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질의응답을 하신 내용입니다.

※ 법무법인 마중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산재계의 변화를 이끌며, 판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최근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2024년 대법원 판결 이후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서 기업은 수십억 원의 추가 지급 부담을, 노동자는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의 청구권을 갖게 됐다. 하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이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단순해 보이는 질문에 명확히 답할 수 있는 사람이 드물다. 판례는 복잡하고, 유권해석은 일관되지 않으며, 실무는 여전히 애매모호하다.

내 임금이 제대로 계산되고 있는지 꿰뚫을 수 있는 여정을 매주 금요일 법무법인 마중 변호사들과 함께한다.

 

 

Q. 제가 근무하는 회사에서는 가족이 없어도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배우자나 자녀가 있으면 부양가족 수에 따라 더 지급합니다. 이런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할까요?

A. 가족수당은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는지, 아니면 모든 근로자에게 공통적으로 지급되는지에 따라 통상임금 여부가 달라집니다. 이는 통상임금 개념 요소 중 ‘일률성’과 관련됩니다.

가족수당의 정의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임금대장에는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를 기재하도록 하고(근로기준법 48조1항, 시행령 27조1항5호), 취업규칙에도 가족수당 계산·지급 방법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93조3호).

대법원은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이 일률성을 갖췄는지 판단할 때의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하는 조건이어야 한다. 따라서 부양가족 유무처럼 근로가치와 무관한 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해당 조건에 속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더라도 ‘일률성’을 인정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99다10806, 2003다56588 판결 등).

그러나 모든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을 가족수당으로 지급하고, 실제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추가 지급하는 경우 기본금액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대법원 91다5501, 2012다89399 전합 판결).”

따라서 가족이 없어도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기본금액은 통상임금이지만, 부양가족 수에 따라 추가로 지급되는 금액은 일률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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