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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법무법인 마중 / 매달 받는 식대는 통상임금일까? / 정민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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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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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기사는 법무법인 마중 정민준 변호사님이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질의응답을 하신 내용입니다.

※ 법무법인 마중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산재계의 변화를 이끌며, 판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최근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2024년 대법원 판결 이후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서 기업은 수십억 원의 추가 지급 부담을, 노동자는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의 청구권을 갖게 됐다. 하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이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단순해 보이는 질문에 명확히 답할 수 있는 사람이 드물다. 판례는 복잡하고, 유권해석은 일관되지 않으며, 실무는 여전히 애매모호하다.

내 임금이 제대로 계산되고 있는지 꿰뚫을 수 있는 여정을 매주 금요일 법무법인 마중 변호사들과 함께한다.

 

 

Q. 임금명세서를 보니, 기본급과 별도로 식대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식대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나요?

A. 식대가 △모든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거나 △특정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거나 △근로 제공 과정에서 현물이나 구매권 형태로 제공되어 매월 일정액이 지급된다면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다만, 식대를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은 판례도 있습니다. 이는 통상임금 요건 때문이 아니라 “실비변상적 성격의 돈”이므로 임금이 아니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통상임금의 판단 요소와 관련해서는 일률성이 없다는 이유로 통상임금을 부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긍정 판례에서는 모든 근로자에게 출근일마다 식사를 현물로 제공하고, 식사를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는 같은 금액의 구매권(쿠폰)을 지급한 경우 이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다4816 판결).

반면, 부정 판례에서는 모든 운전자에게 식권을 주되 운행구간상 회사에서 식사할 수 없는 경우 1식당 4,000원의 현금을 지급한 사례에서, 지급 조건이 운행 횟수나 행선지에 따라 달라져 일률성이 없다고 보아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2다119351 판결).

식대의 지급조건이 되는 외부 운행의 횟수 및 행선지가 고정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소정근로의 내용이 사전에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일률성 요건 중 ‘고정적 조건’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의 입장을 충실히 따른 것입니다.”

즉, 식대가 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지급 조건이 불확정적이면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유사한 사례이거나 산재와 관련된 어려움에 처해 도움이 필요하신 상황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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