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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법무법인 마중 / 과로사 방지 사각지대에 놓인 계절근로자 / 김주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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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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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기사는 법무법인 마중 김주형 변호사님의 기고문입니다.

※ 법무법인 마중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산재계의 변화를 이끌며, 판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출입국이 요구하는 엄격한 조건을 충족해야만 대한민국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1년 중 농어번기와 같이 특정 시점에만 일손이 부족한 농어촌에서는 일반적인 취업비자와 같이 까다로운 조건을 두면 사실상 외국인 고용이 불가능하기에 정부가 ‘계절근로자 제도’를 대안으로 운영해 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계절근로가 허용되는 농어업 분야에서 내국인을 구할 수 없고, 농어업 운영 고용주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희망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인력·제도 등 적정한 인프라를 갖추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및 운영 방안’을 마련해 신청하도록 돼 있다. 주로 대한민국 내 결혼이민자의 해외 거주 4촌 이내 친척 또는 국내 거주 친척 등이 계절근로에 종사하고 있다.

단기취업 계절근로(C-4) 비자의 경우 최대 체류기간이 90일이며, 농어번기에 지자체에 의해 각 농어가에 배정돼 90일 동안 집중적으로 일을 하게 된다. 짧은 기간 동안 최대한의 효율로 외국인으로부터 노동력을 제공받아야 하는 농어가와, 많은 돈을 벌기를 희망하는 계절근로 외국인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 따라서 계절근로 외국인 노동자들은 자의든 타의든 실제 현장에서 극심한 과로 속에서 일하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근로기준법 63조(적용의 제외)2호에 의하면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포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기에 계절근로 외국인들의 과로는 사실상 합법화돼 있는 형국이다.

필자는 어촌의 한 과메기 업체에서 계절근로자로 일하던 도중 과로로 인한 뇌심질병으로 사망한 외국인의 유족들이 당사자가 된 사건을 수행한 적이 있다.

해당 사건에서 실제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상의 표준근로계약서양식을 통해 작성돼 있었다. 해당 계약서에도 위 근로기준법 63조 규정이 명시돼 있고, 근로시간에 관해서도 ‘평소보다 근로시간의 변동 폭이 큰 농번기, 농한기(어업의 경우 성어기, 휴어기) 등의 경우 당사자가 협의해 별도로 정할 수 있음’이라고 기재돼 있었다.

계약서에 기재된 근로시간 자체도 주간 50시간을 상회했으나 실제로는 주간 60시간을 초과해 근무했기에, 추가적인 업무 부담 가중요인 증명 없이도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됐다. 그만큼 근무시간 자체가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것을 방증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사망한 외국인의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었다.

과로로 사망한 노동자에 대한 보상시스템이 나름대로 잘 구축돼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형태로 계절근로자 제도가 계속 운영된다면 필자가 경험한 사건의 외국인 노동자와 같은 사례가 늘어날 것이 자명하다.

일손이 부족한 농어촌의 현실을 고려하면 고용주와 계절근로자 간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으나, 지자체가 개입돼 있는 만큼 상식적인 수준을 넘는 과로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적절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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