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기사는 법무법인 마중 권규보 변호사님이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질의응답을 하신 내용입니다.
※ 법무법인 마중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노동계의 변화를 이끌며, 판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최근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2024년 대법원 판결 이후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서 기업은 수십억 원의 추가 지급 부담을, 노동자는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의 청구권을 갖게 됐다. 하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이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단순해 보이는 질문에 명확히 답할 수 있는 사람이 드물다. 판례는 복잡하고, 유권해석은 일관되지 않으며, 실무는 여전히 애매모호하다.
내 임금이 제대로 계산되고 있는지 꿰뚫을 수 있는 여정을 매주 금요일 법무법인 마중 변호사들과 함께한다.
Q. 통상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할 때 기준시간을 두고 사업주와 근로자의 계산이 엇갈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이 쟁점의 출발점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있습니다. 시행령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또는 도급 금액”으로 정의하고, 월급으로 정한 임금은 이를 시간급 금액으로 환산해 통상임금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때 적용되는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입니다. 시행령은 이를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이라고만 규정할 뿐, 정작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가 무엇인지는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판례 역시 이를 획일적으로 정리하지는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행정지침을 통해 월 환산시간을 약 209시간(208.56시간)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40시간+8시간)×52.14주÷12월”이라는 계산식에 따른 행정상 기준일 뿐, 법적 구속력을 갖는 기준은 아닙니다.
이로 인해 실무에서는 노사 간 입장이 갈리고 있습니다. 사업주 측은 토요일을 무급휴일, 일요일을 주휴일로 전제한 209시간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해 시간당 통상임금을 낮추는 방식을 주로 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업장에서 관행적으로 사용해 온 계산법입니다.
반면 근로자 측은 ‘실제로 일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버스기사입니다. 버스기사들은 일반적인 주 40시간 근무자와 달리 단체협약에 따라 만근일수(예: 22일)가 정해져 있거나, 대기시간 등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보다 적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년 10월29일 선고 동아운수 사건(2019나2018004, 2019나2018011)에서도 근로자들이 주장한 176시간이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지급액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기준시간을 둘러싼 해석 차이는 향후에도 계속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며, 동아운수 판결을 포함한 하급심 판단이 누적되는 가운데 대법원에서 다시 정리될 여지도 있습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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