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매일노동뉴스보도 기사산재2026. 03. 25

[매일노동뉴스] 통상임금 산정에 토요일 유급 합의가 명시되지 않으면 무효일까 / 홍지나 변호사 / 법무법인 마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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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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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기사는 법무법인 마중 홍지나 변호사님이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질의응답을 하신 내용입니다.

※ 법무법인 마중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노동계의 변화를 이끌며, 판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최근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2024년 대법원 판결 이후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서 기업은 수십억 원의 추가 지급 부담을, 노동자는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의 청구권을 갖게 됐다. 하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단순해 보이는 질문에 명확히 답할 수 있는 사람이 드뭅니다. 판례는 복잡하고, 유권해석은 일관되지 않으며, 실무는 여전히 애매모호합니다.

내 임금이 제대로 계산되고 있는지 꿰뚫을 수 있는 여정을 매주 금요일 법무법인 마중 변호사들과 함께합니다.


Q.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하기로 단체협상에서 정했으나 그 내용이 단체협약에 명문으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 그 합의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나요?

A. 이 사안의 쟁점은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하기로 한 노사 합의가 단체협약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토요일은 원칙적으로 무급휴일이지만, 노사는 단체협상을 통해 이를 유급휴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면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의 분모가 커져 결과적으로 통상임금이 낮아질 수 있고, 이에 따라 연장·야간근로수당 등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수당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토요일이 유급휴일인 경우에는 개별 노동자가 토요일에 실제로 8시간 이상 근무하면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0%(100%+가산 50%)를 지급받고,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200%(100%+가산 100%)를 지급받게 됩니다. 반면 토요일이 무급휴일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8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더라도 실제 근로시간 전체에 대해 통상임금의 150%만 지급받게 됩니다.

학교법인과 그 노동자들 사이 미지급 임금을 둘러싼 사건에서, 단체협약에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한다는 규정이 명문으로 기재되지 않은 점이 문제 됐습니다. 노동자들은 단체협약상 유급휴일 규정에 토요일이 포함돼 있지 않으므로, 설령 단체협약에 법정수당 계산방법을 ‘통상임금×시간 수×1/220’이라고 정하고 있더라도 토요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아 통상임금 산정 시 209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이 토요일 4시간을 유급 처리하는 경우 226시간, 8시간을 유급 처리하는 경우 243시간, 무급 처리 시 209시간이라는 점을 전제로 판단했습니다. 단체협약에 명시된 220시간은 토요일 4시간을 유급 처리한 경우의 기준시간인 226시간에 가깝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은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시간제 직원에게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208시간으로 적용해 왔는데, 이는 토요일을 무급 처리하는 경우의 기준시간인 209시간에 가까운 수치라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차이를 통해 단체협약 적용 대상자에 대해서는 토요일을 유급으로 처리하기로 한 협상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산별합의안 해설집’에 노조 쪽은 209시간을 주장했고 회사 쪽은 226시간을 주장해 관철했다는 협상 경과가 기재돼 있으며, 잠정합의사항에 정규직은 토요일을 유급휴무일로 표기한 점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17조)에 따라 근로조건은 명시·고지돼야 하나, 단체협약에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220시간으로 명시한 이상 근로조건이 명시·고지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근로기준법 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114조)의 벌칙 적용 문제일 뿐, 그로 인해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이 사법상 무효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에 관한 단체협상 과정에서 토요일을 유급으로 정한 내용이 확인되고, 단체협약에 통상임금 계산에 산입되는 임금 항목과 계산 방식, 지급 금액이 명시돼 있어 노동자가 이를 계산해 알 수 있다면, ‘토요일 유급’이라는 명시적 문언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해당 노사 합의는 유효하다고 볼 가능성이 큽니다.

이 판결은 단체협약의 문언뿐 아니라 협상 경과와 계산 구조 전반을 종합해 합의의 존재와 효력을 판단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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