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매일노동뉴스보도 기사산재2026. 05. 10

[매일노동뉴스] 포괄임금제 ‘고정OT’, 실제 초과근로수당과 무엇이 다를까 / 권규보 변호사 / 법무법인 마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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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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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기사는 법무법인 마중 권규보 변호사님이 포괄임금과 관련하여 질의응답을 하신 내용입니다.

※ 법무법인 마중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노동계의 변화를 이끌며, 판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Q. 포괄임금제와 함께 ‘고정OT’ 약정도 자주 언급되는데, 어떤 제도이고 포괄임금제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A. 고정OT 약정은 기본임금과 별도로 지급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액으로 미리 정해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포괄임금제 가운데 ‘정액수당제’와 유사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포괄임금제가 통상 근로시간 산정의 어려움을 전제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 고정OT 약정은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더라도 임금 계산의 편의성과 사용자·노동자의 예측 가능성 확보 등을 이유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초과근로시간을 매월 일일이 계산하기보다 일정한 시간외근로가 발생할 것을 예정해 고정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기본급과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금액과 계산방식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예정된 고정OT 시간은 원칙적으로 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넘길 수 없습니다. 이를 초과하는 내용은 근로기준법(53조)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포괄임금제와 고정OT 약정의 가장 큰 차이는 실제 초과근로에 따른 추가 정산 여부입니다. 포괄임금제 중 정액수당제는 일정액의 법정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추가 연장근로가 발생하더라도 별도의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하는 형태입니다.

반면 고정OT 약정은 실제 연장근로에 따라 발생한 법정수당이 미리 지급한 고정수당을 초과하면 그 차액을 추가로 정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반대로 실제 초과근로가 예정 시간에 미달하더라도 약정된 고정OT 수당은 지급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고정OT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지급 방식과 약정 내용에 따라 달리 판단됩니다.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0다224739 판결은 고정OT가 실제 연장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고 통상임금성을 부정했습니다. 반면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5다241457 판결은 연장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급된 사정을 고려해 통상임금성을 인정했습니다.

결국 명칭이 ‘고정OT’인지 여부보다도 실제로 특정 초과근로의 대가인지, 아니면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인지가 통상임금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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