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마중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노동계의 변화를 이끌며, 판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파업 금지 가처분 사건의 심문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법원은 노조가 파업을 예고한 오는 21일 전까지 가처분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낼 방침입니다.
오늘(13일) 오전 10시 수원지법 민사31부(신우정 부장판사)는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파업 금지 가처분 사건 2차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지난달 29일 열린 1차 심문과 마찬가지로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노사 양측 변호인단과 사전에 방청 허가를 받은 조합원 10여 명만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재판 직후 최승호 초기업 노조 위원장은 "위법한 쟁의 행위는 하지 않겠다"며 "협박, 폭행, 라인 시설 점거 없이 사무실 점거로만 적법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가처분 처분이 일부 인용된다 해도 이번 재판은 위법한 쟁의행위를 금지해달라는 취지인 만큼, 적법한 쟁의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파업으로 반도체 원판인 웨이퍼가 변질될 우려가 있단 사측의 주장에 대해선 "웨이퍼가 보관된 '풉(FOUP)'을 복도로 빼내는 방법이 있다"며 다만 "웨이퍼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서 생산한다는 건 잘못된 방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노조 측 법률대리인인 홍지나 변호사는 "이번 임금 투쟁이 단순히 돈을 더 받기 위한 이기적인 요구처럼 비치고 있다"면서 "지난해 반도체 업황이 좋지 않을 당시 회사는 성과급이 ‘0원’이라고 설명하며 고통 분담을 요구했고, 노동자들도 이를 받아들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후 임원진이 3,880억 원 규모의 성과급을 나눠 가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조합원들의 문제의식이 커졌다"며 "시장이 어려울 때는 고통 분담을 요구하면서, 업황이 좋아진 지금은 성과를 함께 나눌 수 없다고 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중앙노동위원회 주관으로 사후 조정 형식의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며 오늘 새벽 결렬됐습니다.
한편, 민경권 주주운동본부 대표는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뒤 취재진과 만나 "법원의 신속한 가처분 인용과 고용노동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사한 사례이거나 노동과 관련된 어려움에 처해 도움이 필요하신 상황에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더 자세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마중 : 02- 3143-1158
온라인상담 바로가기 : https://majunglaw.kr/boar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