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문화일보보도 기사산재2018. 12. 24

“대리운전 픽업 기사도 사고땐 産災보상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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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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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122401071321301001   법원, 특수형태근로자 인정   대리운전기사들을 실어나르는 ‘픽업 기사’도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 함상훈)는 24일 대리기사 픽업 업무를 하던 A 씨의 유족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대리운전업체에서 대리운전기사들을 대리운전 요청자가 있는 곳 등으로 이동시키는 픽업 업무 등을 했다. 2016년 11월 A 씨는 업무를 하던 중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무단으로 건너다가 차에 부딪혀 숨졌다. 유족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않고, 사업장의 사업주와 사용 종속적인 관계에 있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유족은 A 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주로 하나의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며 올해 5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유족 주장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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