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MBC뉴스보도 기사산재2018. 12. 24

"대리운전 '픽업' 기사도 업무상 재해 보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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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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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news.imbc.com/replay/2018/nw1200/article/5083245_30135.html     "대리운전기사들을 실어나르는 기사도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해야 할 근로자"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대리기사를 실어나르는 일을 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김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달려"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사업장의 대리운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선 대리운전기사를 실어나르는 업무가 필수 불가결하다"며 "근로기준법상 보호해야 할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최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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