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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기사들을 손님이 있는 목적지 등으로 실어다 주는 이른바 '픽업 운전 기사'도 대리운전 기사처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보고 산업재해를 인정해야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대리운전 기사 픽업 차량을 운전하다 숨진 김 모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업무 형태와 수익 정산 방식, 대리운전 기사와 픽업기사의 업무 내용 구별 정도 등에 비춰보면 해당 사업장의 경우 대리운전 기사를 픽업하는 업무는 대리운전 업무의 한 부분"이라며 김 씨가 근로기준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전북의 한 대리운전 업체에서 대리운전 기사들을 목적지까지 이동시켜주는 '픽업차량'을 운전했습니다. 그러던 중 2016년 11월 도로를 건너다가 차여 치여 숨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김 씨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지만, 공단 측은 픽업기사는 산업재해보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산재보상법상 대리 운전기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지만, 픽업 기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에 김 씨의 유족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대리운전 기사와 픽업 기사가 하나의 팀과 같은 형태로 대리운전 업무를 한 것"이라고 유족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대리운전 기사가 부족할 때 김 씨가 대리운전 업무를 병행하는 등 픽업기사와 대리운전 기사의 업무가 명확히 구별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리운전 기사들을 손님이 있는 목적지 등으로 실어다 주는 이른바 '픽업 운전 기사'도 대리운전 기사처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보고 산업재해를 인정해야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대리운전 기사 픽업 차량을 운전하다 숨진 김 모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업무 형태와 수익 정산 방식, 대리운전 기사와 픽업기사의 업무 내용 구별 정도 등에 비춰보면 해당 사업장의 경우 대리운전 기사를 픽업하는 업무는 대리운전 업무의 한 부분"이라며 김 씨가 근로기준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전북의 한 대리운전 업체에서 대리운전 기사들을 목적지까지 이동시켜주는 '픽업차량'을 운전했습니다. 그러던 중 2016년 11월 도로를 건너다가 차여 치여 숨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김 씨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지만, 공단 측은 픽업기사는 산업재해보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산재보상법상 대리 운전기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지만, 픽업 기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에 김 씨의 유족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대리운전 기사와 픽업 기사가 하나의 팀과 같은 형태로 대리운전 업무를 한 것"이라고 유족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대리운전 기사가 부족할 때 김 씨가 대리운전 업무를 병행하는 등 픽업기사와 대리운전 기사의 업무가 명확히 구별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