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월간노동법률보도 기사산재2019. 01. 30

[지방ㆍ행정법원] 출근길 빙판서 미끄러져 부상, “출퇴근 재해 인정”

콘텐츠 유형

언론보도

게시일

2019. 01. 30

센터

산재

연결 인원

0명

http://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17&gopage=1&bi_pidx=28828     출근길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부상을 입어 기존 부상이 악화됐다면, 출퇴근 산재로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단독 하석찬 판사는 지난 1월 16일, 근로자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라'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OOO건설에서 지난해 1월 15일 안전반장으로 일을 시작한 A씨는 출근한지 얼마 되지 않은 1월 31일 새벽 6시 15분, 공사현장으로 바로 출근하던 중 가산동 근처 지하철역 횡단보도 앞 빙판길에서 미끄러지면서 오른쪽 어깨를 다치는 사고를 겪었다. 이에 A씨는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대파열' 진단을 받았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그런데 사고 발생 직후 사고 사실을 A씨로부터 전해 들은 경비반장이나 작업반장, 과장 등의 진술에 따르면 이들이 기억하는 A씨가 사고를 입은 장소에 대한 표현이 다소 달랐다.   이에 더해 A씨가 사고 발생 전부터 어깨 충격증후군 등으로 진료와 수술을 여러차례 받았던 사실도 밝혀졌다. 공단측 주치의도 "MRI 상 만성 파열의 소견이 있다"라며 "사고와 부상 간 인과관계가 타당하지 않다"는 소견을 밝혔다.   또 A씨가 보험사에 청구한 지급설명서에도 보험사고 발생 장소가 '주거지'로 기재돼 있었다.   이를 근거로 공단 측은 "사고 발생 경위를 신뢰할 수 없다"며 "공단 측 주치의에 따르면 어깨를 다친 것도 만성 파열이라는 소견이 있다"라고 지적하고, 사고와 부상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 판사는 "목격자들이 진술한 사고 발생 장소와 원고가 요양급여 신청서에 진술한 사고발생 장소가 다소 다르다"면서도 "모두 발생일 출근시간에 원고로부터 사고 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공통점이 있으며, 목격자들이 발생 장소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거나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허위 진술로 단정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 소견을 봐도 '급성' 파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외부적 충격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라며 "보험 청구서에 사고발생 장소가 주거지라고 적혀있다 해도, 낙상 사실을 인정받아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은 점을 종합하면 사고 발생일 당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하는 도중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해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A씨가 기존 상병이 있다고 해도 출퇴근 재해로 인정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 판사는 "사고 발생 전 후 MRI를 비교해 보면 파열 부분 크기가 현저하게 커져있어서, 단순한 자연 경과에 의한 퇴행이라고 볼 수 없고 급성 외상으로 보인다"라며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라고 판시했다.

Online · Consult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평일 09:00~18:00 · 토·일·공휴일 휴무
상담 신청 접수 시 전문 상담사가 빠르게 연락드립니다.